[긴급공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법제화가 가능한 헌재 선고가 나오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08-31 09:00
조회
947
[주문]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불합치, 잠정 적용]



첨부 : 선고 요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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