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정원조정 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 등의 절차 준수 엄수해야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4-06-11 11:00
조회
16308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_대학_및_산업대학_학생정원_조정계획] 과 [2015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안내]입니다.

학과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에서 대학 구성원,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통보할 것을 교수노조에서 교육부에 꾸준히 공문을통해 촉구하였던 바, 아래 내용으로 첨부되었습니다. ( [2015학년도_대학_및_산업대학_학생정원_조정계획] p.10 /[2015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안내] p.11 참조)



학과통폐합 관련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법령․학칙에 따른 모집단위 조정 등)「고등교육법」제6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과 통․폐합 및 모집단위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 등의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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