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선거공고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4-03-27 17:00
조회
5083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선거공고



전국교수노동조합 7기 집행부 하에서 2013년도부터 지역지부 운영현황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각 지부별 방문과 보고를 통해 지부 운영현황과 지부장님의 연임 현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단, 현재 강원지부의 경우 현 지부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부장이 주재, 배석한 지부회의가 최근 2년 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수노조 상집에서는 이에 강원지부장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원 지부장이 공석의 상황임을 강원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확인한 바, 강원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강원지부장 선거를 다음 일정으로 진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교수노조 규정 7절 지역기구 제 38조 (지부장과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장 : 임재홍 (방송통신대, 현 교수노조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 황성희, 오제도( 교수노조 사무국 상근)





가) 선거일정

○ 선거공고 : 3.27(목)

○ 후보자 등록기간 : 3.27(목)~4. 2(수) 7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27(목)~4. 2(수) 7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 4. 3(목)

○ 선거운동기간 : 4. 2(수)~4. 8(화) 7일간

○ 선거일 : 4. 9(수)~4.15(화) 7일간

○ 선거방법 : 이메일투표, 4월 15일 18시까지 발송한 메일/ 당일 18시 30분까지 도착한 메일을 유효로 함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 4월 16일(수)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규정

- 교수노조 규약 제7절 제38조 (지부장과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②위원장 선거의 당선자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 규약 제33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한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한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다) 후보등록처

○ 교수노조 강원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

- 본조 사무실. 직접,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어느 것으로도 가능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02-871-8706, kpunion@gmail.com)



위와같이 공고함.



2014년 3월 27일



2014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선거관리위원장 임재홍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