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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선언 참여요청

일반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845

파견제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선언


교수노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정합니다. 선언에 참여하실 조합원께서는 10월 28일(목)이 아닌 27일(수) 오전까지 메일(kpunion@gmail.com)로 알려주세요.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파견노동자라는 말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999년 직업안정법이 대폭 개악되면서부터는 민간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진짜 사장이 아니라 파견업체, 인력소개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다. 한국사회에서 파견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선이자 최고의 임금입니다. 한 달 최소소득이라도 벌라 치면 잔업-특근을 마다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초단기계약만 맺어야 하고, 고용안정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2년이 지나면 해고를 당하거나 업체 소속이 바뀌어야 하는 노동자가 파견-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 치면, 진짜 사장들은 ‘나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업체 계약해지 하겠다’ 온갖 방식으로 대화부터 외면합니다. 노동3권은 법조문에나 있지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파견-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간접고용-파견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파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외치는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파견-간접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가 단결하고, 노동자-시민 모두가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파견-간접고용 철폐운동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노동, 정당, 시민, 사회 단체 회원, 양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10만 선언이 진행 중입니다. 교수노조 조합원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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