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일반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08-12-02 11:00
조회
10902





39565185_520x188.jpg







비정규 권리선언 취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2년에 한번씩 정규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2년에 한번씩 해고하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뉴코아-이랜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또 차별시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파견허용업종을 완전히 늘리라고 말하고, 2년마다 한번씩 노동자들을 짜르는 것이 귀찮으니 4년에 한번씩 짜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직종들은 아예 평생을 비정규직으로만 지내도록 만들자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올 정기국회 때 이러한 내용으로 비정규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들 간의 차별을 제도화하면서 일부 기업주들의 잇속만을 채우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제도로 법안의 개폐를 넘어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정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양심들이 함께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선언자들과 함께 12월 6일을 86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의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비정규직 권리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참 여 방 법



1.비정규 노동자 권리선언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첨부된 파일: '권리선언 선언양식.hwp'을 확인하시어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파일을 12월 3일(수)까지 교수노조 이메일(kpunion@naver.com)으로 보내주십시오)



2.선언자께서는 5,000원을 다음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 강남훈, 037401-04-055144


(5,000원은 12월 6일 비정규 권리선언 광고비 및 비정규철폐 사업비로 쓰입니다)



3.조합원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자들이 11가지 권리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들께서 생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십시오)




4.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의 날에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의 날 -


■ 일시: 2008년 12월 6일(토) 오후 4시


■ 장소: 광화문 일대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