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공고 |
전국교수노동조합 규약 제3장 6절, 7절과 선거관리규정 제3장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거에 의거하여, 제5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선거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 2008년 11월 6일(목) ~ 11월 10일(월) 5일간
○ 선거인 구제기간 : 11월 6일(목) ~ 12일(수) 7일간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등록된 자로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자가 되며, 납부총액이 12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입금하면 선거권자로 인정됨.)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1월 12일(수)
○ 선거운동 기간 : 11월 11일(화) ~ 11월 30일(일)
○ 선 거 일 : 12월 1일(월) ~ 12월 15일(월)
*12월15일(월)오후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을 유효투표로 함
○ 투표 방식 : 우편투표
○ 개 표 : 12월 15일(월) 오후 6시~
○ 개표결과 공고 : 12월 16일(화) 오전 10시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규정
- 규약 제33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한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지부별 득표 가중치
○ 선거규정 제14조에 의거 지부별 득표 가중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100으로 한다.
라) 부재자 투표
○ 선거일(12월 1일~15일) 동안 외국에 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마) 후보등록처
○ 전국교수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조 사무실(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2-2 2층. 02-871-8706)
※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11월 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황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