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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협조 요청 건

일반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6480

① 태안 기름유출 사태의 주범! 삼성중공업 고발인 서명운동


작년 12월 7일, 태안에서 사상 초유의 기름유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1,000km 가 넘는 환경 파괴와 그 해안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로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으나 남겨진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주범인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태 발생 후 몇 달 간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우겼으며 생계를 비관한 주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전 국민의 질타가 있고 나서야 말뿐인 사과문 한 장만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한 특검 과정에서 다시금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삼성의 권력과 힘으로 특검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에 굴종적인 검찰 측 역시 이번 사태를 심도있게 수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묻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삼성중공업의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에 따른 해결점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대대적인 삼성중공업 고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이번 서명운동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첨부된 서명지(첨부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수노조 홈페이지(www.kpu.or.kr) > 자료마당 > 교수노조자료실 > 삼성중공업 고발 서명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셔서 3월 31일(월)까지 교수노조 팩스(02-6008-398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명은 검찰 고발 증빙자료이므로 인서명이 꼭 필요하기에 반드시 팩스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② 조명훈 학생 복교 탄원 연명요청 건


한국외대 조명훈 학생은 1년 6개월째 무기정학 조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 당시 조명훈 학생이 보직교수(전 학생처장, 전 총무처장)의 교직원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 데 대해 학교 측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을 이유 들어 무기정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판결은 두 보직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조명훈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조명훈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탄원 서명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께서는 아래의 탄원서를 읽어보시고 많은 지지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3월 19일(수)까지 교수노조 이메일(kpunion@naver.com)로 동참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조명훈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외대 조명훈 학생(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가 벌써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한국외대 당국은 조명훈 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외대 당국은 조명훈 학생이 비판한 보직교수 폭력․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조사도 않은 채 허위사실이라는 낙인만 찍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목격자, 동영상 자료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외대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개월 만인 2007년 4월, 국가인권위는 한국외대 이영태 전 학생처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외대 당국은 이에 불복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마저 지난해 12월에 패소했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법원이 한국외대 이영태 전 학생처장, 소병국 전 총무처장의 직원 폭행을 사실로 인정하고 각 1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두 처장들은 이에 항소도 안 해 이들의 “범죄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밝혀진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조명훈 학생이 아니라 한국외대 당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것도 조명훈 학생이 아니라 한국외대의 몇몇 보직교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외대 당국은 징계를 철회하긴커녕 조명훈 학생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그 뻔뻔함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학생을 징계한 것은 단지 그가 보직교수 폭력․성희롱을 비판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듣기로 한국외대 당국은 2006년 당시 노조 파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조명훈 학생의 활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인 동시에 학생들의 정당한 자치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었던 보직교수 폭력․성희롱의 사실관계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재판의 의미는 매우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편에 설 것인가, 폭력․성희롱 보직교수들을 옹호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한 학교 당국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명훈 학생은 진실을 말했음에도 억울하게 1년 6개월 동안 인생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라는 누명을 쓴 채 말입니다. 이 기간 조명훈 학생과 그의 부모님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부디 조명훈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자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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