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직교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법부의 자기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일반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07-01-18 15:00
조회
4591


얼마전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사건은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 개인적으로 보아 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비난 받아 마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번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리하게 사건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교수 재임용제도를 비롯한 교수신분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미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온 대학의 몰지각한 행태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교육부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성균관대학교 당국은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교수 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탄압을 방치하고 방조하여 왔으며, 사학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유재산인 것처럼 간주해 왔습니다.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서 2005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까지 사법부는 재임용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 옴으로써 사학 재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여 왔고,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이 권위주의 시절에 저질러온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최근 들어 한층 더 가진 자 들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싸고 보수화된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에서 스스로 멀어진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 몫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법부의 태도가 사법부 권위 실추를 가져 온 것이며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대오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부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교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을 정부와 입법부에 촉구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부당해직교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법부의 자기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 시 : 2007년 1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대법원 앞


■ 주 최 : 전국교수노동조합
이번 기자회견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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