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7일(금)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교수노조 합법화토론회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06-02-16 16:00
조회
4165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토 론 회 개 최
Ⅰ. 추진 배경
05.10.26. 우리 위원회에 진정 접수(05-진차-901)되어 현재 관련 법령 개선의 적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정책의 검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Ⅱ.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6. 2. 17.(금)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2
□ 참석자 :
○ 주제발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민변 노동위원회,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법제개선센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노동부 공공노사팀
※ 일정과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토론회 내용
□ 사회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당위성 및 법적 문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토론1. 대학교수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
-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노조의 대학 및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한성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연세대)// 김병주 박사(한국대 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토론2. 교수노조의 노동3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이원재 변호사(민변 노동위)//김민호 교수(시민회의, 성균관대)
토론3. 교수노조 합법화의 현실적, 법적 문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 질의 및 종합 토론
□ 폐회 및 정리
Ⅰ. 추진 배경
05.10.26. 우리 위원회에 진정 접수(05-진차-901)되어 현재 관련 법령 개선의 적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정책의 검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Ⅱ.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6. 2. 17.(금)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2
□ 참석자 :
○ 주제발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민변 노동위원회,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법제개선센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노동부 공공노사팀
※ 일정과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토론회 내용
□ 사회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당위성 및 법적 문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토론1. 대학교수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
-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노조의 대학 및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한성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연세대)// 김병주 박사(한국대 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토론2. 교수노조의 노동3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이원재 변호사(민변 노동위)//김민호 교수(시민회의, 성균관대)
토론3. 교수노조 합법화의 현실적, 법적 문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 질의 및 종합 토론
□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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