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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화) -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4080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



지난 해 말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 대학평의원회 기능ㆍ조직 및 운영

-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추천ㆍ선임 방법

- 임시이사 선임 방법 및 운영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교육부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를 꾸려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조항에 대해 대학구성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간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사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하나로 수렴하여 발전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묻고, 이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발제 및 토론>



ㅇ 발제

- 발제자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 주 제 : '사립학교법과 합리적인 사립학교법시행령의 개정 방향' 제출



ㅇ 토론

- 토론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각 1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사학법인연합합회, 학생단체 각 1인.

- 주 제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06년 2월 21일(화) 오후 1시간 30분

ㅇ 장소 : 서울대학교 함춘회관(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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