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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3일(월) -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4072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동국대 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동국대 총장의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동국대 이사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승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로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폐기되어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마땅한 법이다.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인권탄압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법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2년 국가보안법 폐지 1차 권고를 시작으로 1995년, 1998년, 1999년, 2004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폐지를 권고하거나 인권 탄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특히 “사상 등이 적성 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등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회합과 모임,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 요소로 꼽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 조항은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에 합의했었던 부분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보수야당으로부터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를 소속 대학 총장이 직위해제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학교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으며,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나 연구비 횡령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맡기기 힘든 부도덕한 혐의가 있을 때 한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강의를 금지할 만한 부도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몇 년이나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직위해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대학이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사회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총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총장 스스로 대학을 끌어갈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글을 검열하도록 만들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뿐만 아니라 “강 교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직위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든지 징계는 인격에 대한 중대한 심판이므로 정확한 사실과 냉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직위해제 결정이 일부 수구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은 나찌즘 하에서의 군중심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심리가 파시즘과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조장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 원리이다.



실제로 동국대 학생 운운하면서 동국대에 압력을 넣었던 상공회의소는 그 회장이 수백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횡령 배임 등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기소된 상태이다. 그들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자들인 것이다.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인 것이다. 대학의 총장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시장적이며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학이다. 동국대는 마땅히 대학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국대 이사회가 2002년도에 강정구 교수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던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동국대가 이번에도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동국대는 일반 사학이 아니라 대자대비를 근본이념의 하나로 하는 불교 사학이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의 가장 자랑스러운 행사는 사회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는 동국대가 본래의 건학이념과 또한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년 1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ㆍ학술단체협의회ㆍ산업사회학회ㆍ산업노동학회















기자회견 일정





일시: 2006년 1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동국대 본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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