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월) - 교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05-10-12 16:00
조회
4095
일시 : 2005년 10월 24일 (월) 10시

장소 : 인권위 앞







<기자회견문>

교수들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제도적 차별과 불평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합법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7일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신고서는 반려되고 말았다.



노동부에서 밝힌 반려사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는 초·중등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동금지) 및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규정 준용)의 규정에 근거 노조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조항 자체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노동자이며, 당연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교육노동자에 대한 일차적인 차별이며,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대학교원의 노조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차적인 차별이다. 따라서 교수는 이중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유 없이 교권과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교수회의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이나 징계를 당하는 등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들도 허다하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교원의 신분이 바뀌게 될 법인화법을 추진하고 있어도 정작 당사자인 교수들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의 자치는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근본이념이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우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기계적인 법적용 행위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교수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가? 노동조합 없이도 교수들의 교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나아가 교육계의 부패와 무능률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부와 교육부가 미비한 법체계를 올바르게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들을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미비한 법체계들이 대학교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수들이 가진 기본권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대한다. 우리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엄정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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