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보편가치를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공적 기관이다. 대학은 사회의 지적 초석을 제공하는 중대한 책무를 갖고 있으며,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이 보편성을 추구하고 굳건한 공공성의 토대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원이 외적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며 내적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기반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공공적 가치의 지반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대학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사학재단, 관료, 정치인이 음성적으로 결탁된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파행과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 이 전근대적 지배구조로 철학부재의 근시안적 정책이 남발되어 왔고, 사학재단의 부패는 방조되어 왔으며, 국공립대학에 대한 편협한 관료적 통제가 만연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오늘날 한국대학 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천은 이 전근대적 지배구조이다. 나아가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대학을 유사기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시장주의 정책이 관료와 영리주의적 사학재단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학에서 공공성과 보편성은 심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생산성의 구호 아래 대학구성원들은 관료와 부패재단들의 어두운 통제체제로 편입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와 시장주의 정책은 상호 악순환하면서,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낳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교육과 연구수준의 극단적 저하는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향한 대학의 진취적 기능까지 마비되고 말 것이다.
- 대학이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사회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지위와 위상은 적절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학의 총체적 위기와 더불어, 교원은 대학의 역동적 운영주체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의 모순을 중층적으로 전가 받는 일방적 통제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원 신분불안정의 가속화와 노동환경의 악화, 그리고 교권침해의 일상화는 열악한 대학정책환경과 전근대적 대학지배구조, 시장주의 정책의 ‘협연’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와 위상의 격하는 총체적 대학위기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원들이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원 자신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중대한 책무와 기본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엄중한 우리의 대학현실을 직시하며, 진정한 대학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교원들의 뼈아픈 반성과 결단의 산물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하지만 진리 추구의 자세로 중단 없이 전개하여 온 대학민주화와 개혁운동의 찬연한 이상을 계승한다. 나아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전문적 지식노동 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한 위에서 대학 및 교원의 이익과 전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더불어 구현해 나가는 건설적이고 자기개혁적인 운동주체가 될 것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진정한 개혁과 교권수호를 위해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그 성과가 사회전반의 민주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역사적 출범을 선언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진취적 개혁, 대학교원의 권리옹호, 그리고 사회개혁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본활동방향을 천명한다.
- 1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대학운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학문사상의 자유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학문의 생산 및 재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4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와 기반구조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5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21세기의 진취적 대학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이의 정책화를 위해 노력한다.
- 6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조건향상,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한다.
- 7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올바른 대학개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관점에서 대학 강사의 지위향상과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교원으로서의 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8전국교수노동조합은 노동조합운동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반 노동운동과 연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9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민주화와 개혁이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나간다.
교수노조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교수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약칭은 ‘Korean Professors Union’, ‘K.P.U.’로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교권 보장, 그리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교권 보장을 위한 사업
-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대학민주화,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 조합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위한 교육,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와 노동·교육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연구에 관한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조합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
조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의 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조합원 자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으로 본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대학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강사는 예외로 한다.
- 퇴직 및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이 교무위원급 이상의 보직자로 임명된 경우 당해 보직기간 동안 별도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해 지회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부총장급 이상의 보직자로 임명된 경우 당해 조합원은 재임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 (조합 가입과 탈퇴)
-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대학 교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단, 위원장은 지부나 지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가입을 6개월의 한도에서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가입승인에 의하여 최종 가입된다. 재가입의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23. 2. 6. 개정)
- 조합원은 근무 대학의 주소재지 시도지부와 해당 대학지회에 소속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중인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선거권은 조합가입30일 경과와 1개월 조합비 납부 조합원에 대해 인정[2023/2/6 개정]
- 각종 회의의 참가권, 규약에 따른 발언권 및 의결권
-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각종 회의 결정사항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기타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조합의 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조합의 각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 규약에 의한 조합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 의결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불이익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조합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지부, 지회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포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징계 및 재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 강령, 규약과 조합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재심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징계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양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약간 명
- 사무처장 1인
-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
-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단체교섭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
-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각 실국장과 상근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15조-1 (고문)
임기를 마친 전임 위원장은 교수노조 고문으로 위촉한다.(24. 2. 26. 신설)
제16조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조합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 조합 전체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 대의원 대회에 감사 결과 보고
제18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 부위원장과 감사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임원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득표 상위 2조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임원의 보선)
위원장의 유고시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직무 대행자가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4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사무처장의 유고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장이 사무처장 대행자를 지명한다.
- 감사 2인 모두의 유고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탄핵)
- 임원이 조합의 목적에 반해 심각한 규약 위반이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 탄핵 소추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 임원에 대한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절 사무처
제21조(사무처)
조합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조합의 실무 기획과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는 사무국, 조직실, 기획정책실, 교권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 법률지원팀 등을 둔다.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각 실국의 책임자를 둔다.
- 사무처의 구체적 운영과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 관장
- 사무처의 각 실국장, 부·차장, 전임자, 상근자의 임면 제청권
- 예산 집행 및 자산의 관리 책임
-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 작성, 업무 보고 등의 책임
- 기타 사무처 실무 총괄
제 23 조(전임자와 상근자)
- 조합은 사무처 업무를 위한 전임자와 상근자를 둘 수 있다.
- 전임자와 상근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지역 조직
제24조 (지부와 지회)
- 1개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운영한다. 단, 지부의 편제는 별표의 조직도에 의한다.
- 지부 소재지의 각 대학 단위로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부와 지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지부 또는 지회의 사고 발생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ㆍ지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다.(24. 2. 26. 신설)- 지부 또는 지회 조합원 간의 갈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지부장의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이 1년 중 과반에 못 미칠 경우.
- 대의원대회ㆍ중앙위원회ㆍ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미집행 등 교수노조의 기본활동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 지부임원의 지병, 사고 등으로 정상적 활동이 어려울 경우.
제25조 (지부와 지회의 운영)
-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부장과 지회장을 둔다.
- 지부장은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소속 지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부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지부장 및 지회장 선출과 임기)
- 지부장과 지회장은 각각 해당 지부 및 지회 소속 재적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 당선자 결정 절차는 임원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절 기타 조직
제27조 (기타 전문조직)
조합은 연구소, 출판사, 상담소 등의 전문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28조 (기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 상임집행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징계위원회
-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29조 (설치)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30조 (구성)
-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 각 지부별 선출직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한 지부의 선출직 대의원 수가 선출직 대의원 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각 지부의 대의원 수는 대의원대회 선거 공고일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대의원 선출과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감사,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각 지부 단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지부 교부금 비율에 관한 사항
- 표준단체협약안 확정에 관한 사항
- 대의원 소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 상설위원회 신설변경·폐쇄에 관한 사항
-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상급 노동단체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조합에 관한 중요 사항
제33조 (소집)
- 정기 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장소일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 의결을 한 때
- 대의원 1/4 이상이 부의 안건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
- 전체 조합원의 1/4 이상이 부의 안건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
-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
-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은 재적 대의원 1/5 까지만 인정한다.
- 대의원의 위임은 출석권만 인정하며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1항에도 불구하고, 규약의 개정, 임원의 징계불신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의원 소환)
- 지부 조합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지부의 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 대의원 소환에 따른 결원은 당해 지부에서 즉시 선출해야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36조 (구성과 선출)
- 중앙위원회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당연직 중앙위원과 각 지부별로 선출되는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은 각 지부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의 지부 배정인원은 지부의 조합원 수의 비례로 배정하며, 배정 인원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은 각 지부 단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7조 (소집과 회의)
- 정기 중앙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년 2회 개최한다.
- 임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때
- 중앙위원 1/4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 중앙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중앙위원 임기)
-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중앙집행위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의 소환은 대의원 소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위임 사항
-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 대의원 정수와 지부별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 특별위원회 신설폐쇄에 관한 사항
-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면 동의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중앙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의원대회 심의의결에 속하지 않은 중요 의결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40조 (설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조합의 주요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둔다.
제41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지부장
-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실ㆍ국장
제42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집행한다.
-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활동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에 관한 사항
- 중앙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의 지부별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 각 지부 및 지회의 업무 지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 준비에 관한 사항
- 운영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표준 단체협약안 준비에 관한 사항
-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
- 징계위원회의 조합원 징계 결정에 관한 심의
- 기타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제43조 (소집 및 회의)
-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홀수 달에 개최한다.
-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44조 (설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구체적 업무 및 활동의 계획과 추진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제45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각 실국장 및 부실장
- 상설ㆍ특별위원장
제46조 (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사무처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지회 설립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 기타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와 집행에 관한 사항
제47조 (회의)
상임집행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8조 (상설위원회)
- 조합의 설립형태별, 대학종류별,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단체교섭대책위원회, 학문정책위원회, 국공립대학위원회, 사립대학위원회, 전문대학위원회, 비정년트랙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상설위원회의 운영은 상설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9조 (특별위원회)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공식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50조 (위원구성 및 임기)
-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국ㆍ공립대학위원회, 사립대학위원회, 전문대학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부위원장으로 임면하며 그 외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1조(설치)
조합의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52조 (구성 및 임기)
- 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3조 (기능)
- 조합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규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제54조 (운영)
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 정
제55조 (재정운영 원칙)
-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회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재원)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과 특별부과금으로 조성되는 기금, 그리고 기타 수입 및 잡수입으로 한다.
제57조 (조합비와 교부금)
-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액 또는 정율로 정한다.
-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합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 일정율의 금액을 지부 및 지회 운영을 위한 교부금으로 송금해야 한다.
- 지부 및 지회 교부금 비율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58조 (기금)
- 기금의 종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른다.
- 기금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해산
제59조(해산)
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 조합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의결을 한 경우
- 합병분할로 인한 조합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의결을 한 경우
제60조(잔여재산 처분)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 자격)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선제임원경과조치)
2020.12.18. 개정된 규약 중 수석부위원장은 차기 선거시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