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사립대학 채용 비리 엄벌 요청 탄원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수노조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충북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심각한 교원 채용 비리가 일어나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학교 당국은 심사위원의 부적격 판정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을 심사위원의 의사표시 없이 수정 변경하였으며, 이후 사건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사립대학의 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을 방증하는 사건이자, 한국 학술생태계를 좀먹고 있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인 교수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아래 전문이 첨부된 탄원서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하오니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서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교수노조 드림
기간: 2026년 2월 11일까지 방식: 온라인 구글 폼 작성 제출, 자필 서명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FXDAd5k73AaC7F8d6 자필 작성 시 제출처: 스캔본 교수노조 이메일(kpunion@gmail.com) |
사립대학 교수 채용 비리 엄벌 요청 탄원서
수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귀중
사건번호 : 2025고단704
죄명 :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고인 : 최○○, 강○○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탄원서는 사립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자 전국 대학 교수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수 채용은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절차이며,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공정성과 투명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제되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탄원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대학 내부의 행정상 분쟁이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립대학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 사안이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원 채용제도의 공정성과 공익신고자 보호의 기준을 가늠하는 사건으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탄원인들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교수 채용 심사과정에서 전공 적합성 및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 의해 ‘부적격’ 판단이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함에도, 그 결과가 변경되어 최종 채용 결과에 반영된 사실이 공소사실로 제기되어 현재 제3차 공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상의 이견이나 행정 착오의 범주를 넘어, 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사 결과 변경 개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 심사위원 명의가 기재된 평가서류가 해당 심사위원의 직접작성이나 명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작성·수정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채용관련 문서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대학의 채용업무를 위계를 이용해 방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탄원인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증인·참고인·공익신고자에 대한 회유, 접촉,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나 진술 방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사건의 진실 발견과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법절차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지위·권한·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른 어떠한 외부적 영향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최○○는 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2025년 10월 20일경 대학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조치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본 사건을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직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한편, 피고인 강○○은 2025년 8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하였으나 재직 중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정한 양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접촉이나 압박이 재판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주십시오. 판결 이유를 통해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과 중대성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사립대학 채용비리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