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지회 복직 조합원 일동의 이야기
2025-134, 135, 136 소청 사건 심사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 회의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교육부 민원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이유로 학사·행정 전반을 감사한다며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까지 위반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절차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감사를 강행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도 운동처방재활학과 4명의 교수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재임용이 거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사회는 채○○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거의 2주마다 이사회를 열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안건 대부분은 총장 징계나 사무처장 보직 해임 등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근거가 약한 사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배○○ 교수와 이사장, 일부 이사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특별감사에 대해 당시 총장과 내부 보직자들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하여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13일, 이사회는 “특별감사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후속 조치는 학교가 진행한다”는 비상식적인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 결의는 2023년 12월 5일 선출된 배○○ 총장서리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사회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부특별감사를 시행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감사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인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없는 표적 감사였습니다.
2025년 7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문에서는 “이사회 특별감사 결과 중 어디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들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는지”를 법인 측에 질의했으나, 법인 측은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이는 이번 감사와 징계가 애초부터 객관적 근거 없이 표적성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
그러나 결과는 통상과 달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고, 몇 달 뒤인 2024년 10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명이 배○○ 총장서리에 의해 2024년 7월 경 형사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억 원 꿀꺽 삼인방", "한일 생존 위기 주범?"이라는 조롱성 현수막이 교내에 게시되며 학과와 교수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는 혐의를 벗기 위해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서는 3명 교수는 절대 학교에 못돌아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명 교수는 이사회 징계위원회의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서면으로 소명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전주완주경찰서는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5년 2월 26일, 개강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교수 3명에 대한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같은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또다시 침해되었고, 학사 파행이 재현 되었습니다.
이에 2월 28일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총장 직무대행과 교무처장, 이사장은 복직 명령을 지연시키며 수업 재개를 방해했고, 5월 14일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이사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1일이 되어서야 복직 명령서가 전달되었고, 5월 30일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 이후 6월 7일이 되어서야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학과는 여전히 1학기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회와 전임 총장서리의 횡부가 부당했음을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결코 저희 교수들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앞 시위와 기자회견, 학내 기자회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의 불법 행위를 공론화 하려고 할 때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노조, 전북지부, 교수노조 본조, 그리고 민주노총 전북지부가 한뜻으로 연대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연대의 소중함과 그 실질적인 힘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노조 본조 김재남 사무국장님, 이무성 단체교섭대책위원장님, 전북지부 정태석 교수님을 비롯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수노조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5일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