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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회, 김포대학과 2023년 단체협약 및 보수협약 체결(김포신문, 2023.9.8)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3-09-11 09:37
조회
452

김포대학교 교수들 민주적 대학운영의 구조적 확립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일규) 김포대학교 지회(지회장 이재수교수)가 지난 7일 학교법인 김포대학(이사장 전형렴)과 김포대학교 2023년 단체협약 및 보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교수들의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교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외 노조로 활동 하였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2018년 08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 2020년 3월까지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등록하게 되었다. 

김포대학교 교수들도 민주적 대학운영의 구조적 확립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의 정책결정 과정에 교수를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대학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과 학습권 보장, 계약제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노동권 확립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거점대학 건설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2020년 04월 17일에 지회 창립총회를 통하여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초대 지회장 김형진교수)를 출범하였다. 

이후 법내 노조로 등록한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는 2022. 01. 13.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단체협약 및 보수협약 교섭을 요구 하였고, 이후 예비교섭 2회, 본 교섭 5회를 진행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2023년 07월 13일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회 조정회의를 거쳐 2023년 08월 23일에 최종 수정안에 합의하였다.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는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을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2023년 09월 07일,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건 저하 금지, 제 규정의 제·개정 시 사전에 조합의 의견 청취, 조합 활동 보장위해 조합 사무실 및 조합 전용 게시판 제공, 조합의 의견 청취를 통해 대학 운영의 민주적 제도화,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어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합이 위촉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 조합원 중 비정년교원에 대해서 연구년제를 확대 실시 및 법인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수협약을 통해, 호봉제 교원에 비해 보수가 낮은 연봉제 조합원에게 학생관리수당을 신설하여 9월 보수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의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를 위해 격년으로 건강진단비(250,000원)을 지원 하도록 협약하였다.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장인 이재수교수는 “이번 단체협약 내용이 조합원들 요구 내용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보이며, 앞으로 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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