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전 이사장 총장 등 관련자 27명 전원 고발“

작성자
중부대
작성일
2022-06-09 20:57
조회
586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전 이사장

총장 등 관련자 27명 전원 고발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중부대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김경한 교수를 2022. 02. 26. 기습 면직한 류시옥 전 이사장과 권대봉 총장 등 관련자 전원(27)을 고발조치하며김경한 교수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2. 06. 07. 대대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김경한 교수는 2019년부터 법인과 대학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김경한 교수는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허위 이사회 개최와 전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에 관한 불법행위를 제보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이끌어 냈으며중부대의 대학 민주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간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부패행위 신고자(김경한 교수)에게 조직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했으며 2020년 7월 30위법적인 중징계를 강행하여 권익위가 불이익조치 절차 정지를 요구하였던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상현 전 총장은 중부학원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 2020년 8월 12일 권익위가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일시 정지하며 45일간에 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그 결과 ▲ 2020. 9. 21. 권익위가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중징계 해임이 여의치 않자 2020. 11. 18. 산학협력단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죄명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하기에 이르렀으나, 2021년 04. 22.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 SBS 보도건에 대해 2021. 02. 10.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진상조사하기에 이르렀고위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문과 내용증명을 연이어 보내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재차 중징계 하며 학내에서 내쫒으려 하였으나엄상현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여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이후 ▲ 2021. 12. 류시옥 전 이사장은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이 있은 후 감사결과의 책임이 신고자(김경한 교수)로 인한 것이라며 공공연히 배신자로 낙인찍고 보복에 나섰습니다중부학원과 중부대는 조직적으로 ▲ 2022. 1.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표적사찰에 나섰으며 ▲ 2022. 02.11- 02. 16. 의무없는 일을 수차례 강요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이에 신고자(김경한 교수)가 즉각 대응하며 위법성을 지적하고 방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한 채 ▲ 2022. 02. 21. 면직 제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출석을 강요받았습니다중부학원과 중부대의 면직제청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 신고자(김경한 교수)가 2022. 02. 21., 02. 23.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하였으며이사회 미개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하지만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 2022. 02. 24. 징계위원장인 A교수가카톡을 보내 징계위 출석을 재촉하였습니다.

 

권익위는 ▲ 중부학원과 중부대의 비상식적인 폭압을 막고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하루만인 2022. 02. 25.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조직적으로 권익위의 공문수발을 피했던 바 있습니다이에▲ 권익위 담당 사무관이 중부대로 직접 나와 현장에서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중부학원과 중부대는 2022. 02. 26.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면직을 강행하였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면직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학 교원은 약칭 교원 지위법과 헌법 31교육공무원 임용령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임용되고 면직됨에도 불구하고 ▲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교원의 방어권은 커녕 관련 법령도 준수하지 않은 채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기습 면직하며 조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위해 2개월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고 ▲ 2022. 05. 16. 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2. 05. 30. 권익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권익위의 조사결과 신고자(김경한 교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오히려 ▲ 신고자(김경한 교수)의 면직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중부학원과 중부대가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면직한 사유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2022. 02. 25. 류시옥 전 이사장과 권대봉 총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의 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요구했습니다이 같은 권익위의 요구에도 중부학원과 중부대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다음 날인 2022. 02. 26.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하였습니다.

 

권익위는 ▲ 지난달 30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의1항에 의거 신고자(김경한 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학원 신인식 임시 이사장과 총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김경한)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 중부학원과 중부대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신고자(김경한 교수)를 면직하자불이익조치를 가한 권대봉 총장과 류시옥 전 이사장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90조 제1항 제1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고자(김경한 교수)의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27명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이제 김경한 교수의 불법적인 면직 절차를 주도한 류시옥 전 이사장과 권대봉 총장 그리고 결정과정에 참여한 27명의 가담자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양심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망각한 채 적극적으로 이사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자와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해야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상식을 망각한 자들은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입니다.

 

전 이사장 류시옥의 지난 4년 여 동안 김경한 죽이기 작업의 종말이 이렇게 매듭 지워지고 있습니다법인과 대학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를 대학을 망치는 원흉으로 마녀 사냥한 댓가를 치루는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진실을 왜곡하면서 이사장의 하수인으로 적극 가담한 자비굴하게 동조한 자진실을 외면한 자.... 모두 상응한 댓가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한 교수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중부대 사건은 국내 사학비리 사건 가운데 유래를 찾기 힘든 중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타 비리사학의 경우 20여 년이 걸리는 재단과의 투쟁을 최 단기간내에 재단 퇴진을 이루어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물론 당사자 김경한 교수의 몸과 마음은 피폐할 정도로 상했을 것입니다이제 차분히 민·형사를 비롯한 후속 법률적 조치를 유명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라니 후속 조치가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공동교수노조와 공대위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재단은 김경한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고피해를 보상하라.

 

둘째현 보직자를 비롯한 김경한 교수 면직 과정에 관련된 구성원은 보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2022. 6. 8.

 

 

 

중부대학교 공동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전 이사장

총장 등 관련자 27명 전원 고발” 관련 보도

 

<연합뉴스권익위, '회계·채용 의혹 신고교수 면직한 중부대 총장 고발전 재단 이사장도 고발해당 교수에 대한 면직 취소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7041000001?input=1195m

 

<법률저널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관련자 전원 고발”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422

 

<중도일보> “부패 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법인 전 이사장 등 고발” 국민권익위, “신고자 교원자격 뒤늦게 문제제기이사회 소집 절차도 위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607010001135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 등 고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0184&ref=A

 

<서울신문권익위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신고자교수 재직중 부패행위 제보로 면직권익위 부정임용 확인안돼” 최종보호조치 결정때까지 면직 절차 중단 요구대학측은 면직 의결 강행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7500066&wlog_tag3=naver

 

<굿모닝충청권익위비리 신고 교수 면직 강행한 중부대 총장 고발’ 지난달 30전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795

 

<이데일리권익위부패신고 이유로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회계 및 채용 비리 신고한 신고자교원 자격 문제 삼아 면직 시켜권익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는 처벌 대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0566632359424&mediaCodeNo=257&OutLnkChk=Y

 

<미디어투데이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http://www.mediatoday.asia/5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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