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학교 임원승인취소 최종 확정, 임시이사 파견

작성자
중부대
작성일
2022-03-22 21:33
조회
679

중부대학교는 19차례 이사회 회의록 사전 작성 뒤 추후 서명 이사회를 수십 차례 허위로 개최한 중부대학교 학교법인 전현직 임원 9명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중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며, 2022년 3월 중순 중부대학교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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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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