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현장-제21차(1.12) 교육부앞 아침출근 1인 시위, 80차 광주대앞 수요정례 시위(이무성)

작성자
무소유
작성일
2022-01-19 11:12
조회
408

경기대, 평택대, 중부대, 광주대 등 4개대학의 연대시위형태로 제21차 세종시 교육부앞 아침출근 1인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강원대 교수이신 신임 김일규 본조 위원장께서 영하 11도의 추위임에도 1시간 넘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립대 교수로서 저희 사립대 사학적폐청산 투쟁에 큰 힘을 실어주시어 고마웠습니다.

재작년부터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에서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사건 14시 회의 참석후 광주대 수요정례 1인시위는 점심시간대에서 퇴근시간으로 늦추어 오후 5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주변 교수노동자들에게 부당해직 등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교원소청위원회보다 노동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동해고 구제신청은 5인의 위원(이중 2인은 근로자,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종 심판결정 권한은 없고 3명의 심판 공익위원(1인은 위원장, 주심과 위원)이 근로자,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이들을 퇴장시키고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나눠질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소수 의견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며 특히 해고의 경우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받은 공익심판위원들도 경제력 박탈로서 해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위원회는 신청인으로서 교수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인용사유로서 절차 등 하자를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보완, 다시 인사위원회 소집하여 이전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노동권익 보호엔 한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전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 해고 등이 사용자로부터 자행되었다는 연관성을 제시해야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차례나 교원소청위 인용을 2016년 받고도 북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사법적인 행정심판 성격의 교원소청위, 노동위원회에 대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저에게(010-2805-5774, mslmsl58@naver.com)연락주시면 부족한 역량이나마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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