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현장(부당해직 2362일째) - 제95차(2022.8.17, 수) 호심학원 광주대 아침출근 1인 시위(이무성)
작성자
무소유
작성일
2022-08-23 23:41
조회
382
제95차 광주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해직일자론 2,362일이고 햇수론 7년째이다.복직 등 개인권리 주장보다는 광주대 족벌 3대세습 반대, 비리모순 사학 감독권 방임하고 있는 교육부 해체를 주창하였다.
늦게 제도권 대학으로 편입되었지만 교수로서 최소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법외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민교협 회원으로서 참여 등을 실질적인 이유로 학교법인 호심학원 광주대는 주관적 잣대인 정성평가 기준치 미달로 재임용탈락이란 형식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이란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재차 소집 다시 재임용탈락시켜,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법인 호심학원은 이사겸 고문변호사와 대형 로펌을 동원 교육부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재기 교원소청위 두 차례 결정을 와전히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9월부터는 사학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에 집중하여 새롭게 투쟁을 펼처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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