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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현장(부당해직 3,160일째)-141차(2024.10.23,수) 호심학원 광주대 수요정례 1인시위

작성자
무소유
작성일
2024-11-19 15:06
조회
45
제141차 호심학원 광주대 1인시위를 오늘(2024.10.23, 수)은 점심시간대에 이어갔다.
부당해직 3,160일째, 복직없이 제도권에서 정년퇴직 419일, 햇수론 9년이다.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 이후 일관되게 교육마피아 본산 교육부 해제를 주창하였다.
대사회비판력 근원지로서 대학역할 회복을 위해 즐겁고 질기게 투쟁은 이어갈 것이다.
비리사학 범법자들이 합법적으로 복귀되는 시행령이 확정, 그에 대한 운영기준이 오늘(10.23) 18시까지 사분위 위원들만의 의견수렴으로 졸속 진행되고 있다.
독소 조항 시행령, 이주호 등 교육부 주도로 개악되었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비리 저지른 자, 복귀 차단 조항 삽입 등 법 개정 운동 펼쳐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one strike, out'로 한 번이라도 비리 저지른 자, 교육계에서 영구추방'제 반드시 도입으로 시행령 등으로 교육의 공공선 훼손,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해야 한다.
'교육부 해체'를 오늘도 주창하였다.
전 현직 이사협의체에서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로 전환시 기존엔 교육관련 비리 등 범법자가 구성원인 협의체에서는 이사 정족수 과반수 미만만 추천토록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이를 삭제하여 전원 추천하여도 저촉되지 않게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한 것이다.
비리, 모순 특히 족벌 사학이 더 크게 망가지게 교육마피아 교육부의 꼼수로 여겨진다.
기존 민교협과 전국교수노조 사무실 입구에 현판되어 오랜 활동기간 거친 '사학비리고발센터' 재가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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