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보4호]노동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지도감독을 포기했는가!!

일반
작성자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4-10-28 12:00
조회
2060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직노조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http://www.hjbnj.org [발행일]10월25일






노동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지도·감독을 포기했는가!




스스로 정한 점검지침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직접고용·정규직화라는 대안이 하나도 없는 현대차의 개선계획서는 당장 반려되어야 하고,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현대차가 정규직화하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개선계획서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아래 노동부 지침 참조)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04년 7월)



■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



○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토록 지도



○ 기타 불법파견의 경우

-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

-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고용을 지도하되 최소한 종전의 고용 조건을 유지토록 지도






우리는 원래 정규직이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투쟁으로 이끌어냈듯이, 정규직화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1년 광주의 캐리어에서, 2002년 기아자동차에서, 2004년 금호타이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내고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힘은, 바로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하고 단결하여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해결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법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측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지금 일어서지 못한다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바로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자! 불법파견 판정이 난 지금이 바로 기회다!

비정규직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하자!




PA280008.JPG

ⓒ 10월27일 5공장 비정규직 80여명 동지들이 모여 힘차게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PA280011.JPG

ⓒ 10월28일 구정문 앞에서 비정규직노조의 힘찬 출근투쟁을 진행하였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