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해설] 법안의 "상임위원회" 의결 기간

일반
작성자
김석호
작성일
2004-10-20 17:00
조회
2634
(1) 과거에 범람했던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은

15일 이전에는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의 회부는 제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안의 심사시간을 확보해 주기위해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15일 이라는 기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는 어디까지나 졸속입법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아닌 경우라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엔

15일이란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국회법 참고 조항] -----------------------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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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의결>은

--------------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4조)



-이상 끝-





























































>정부입법으로 2년 가까이 기다렸으니,

>의원입법으로 또 2년 기다리면 해직교수 구제에 대한 결론이 날듯 합니다.

>

>정성호의원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포기한 것 같고,

>발의도 언제 할지 불확실한 것 같으니...

>

>발의 후 15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 규칙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는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

>내년 임시국회는 어영부영,

>4월 재보선, 정기국회, 교육위, 법사위장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해공작 등등...

>2년 금방 지날 겁니다.

>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립시다.

>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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