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덕성여대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일반
작성자
덕성민주수호비대위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518
교육부는 공익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덕성여대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Ⅰ.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2001년 구재단의 부당한 교수해직문제로 덕성여대에 분규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입니다. 우리는 덕성여대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사립학교법 25조 2항(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조속히 해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Ⅱ. 우리가 이해동 임시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사회통념에 지나치게 위배되는 고액 봉급을 받아, 대학의 도덕성과 공익이사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가) 2002년 덕성여대 6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이 담합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담합’총장을 선임함으로써 대학의 도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덕성여대 6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에 등록한 후보 17인 중 1차 선출된 8명에 대해 12월 4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신00, 정00, 김00 후보 3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 놀랍게도 19표중 9표가 동일한 조합으로 나왔으며, 3인의 후보들 중 2인은 객관적 평가에서 경쟁력을 잃은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들이었습니다. 또한 개표 직후 김00 추천위원이 보여준 행위는 담함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2002.12.5 덕성여대 6대 총장후보추천위원 이지현)
(나)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18개 대학 중 유일하게 봉급을 받아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심한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창달 위원 관선이사는 한번 들어가면 안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자리 푹신하지요. 월급도 주고 수당도 많으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18개 대학중에서 유일하게 덕성학원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덕성학원 이사장의 연간 급여가 1억 564만원입니다. 보통 타 학교는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월 200-3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임시 이사가 오면서부터 이사장 한 사람이 2년 동안 6억을 소진해버렸다는데 비서나 사무실 관리나 승용차 이런 것 다해가지고 1년이면 3억이 지출된다는 결론인데요.(2003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둘째, 이해동 이사장은 덕성구성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육의 질만 떨어뜨리는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학칙개정안은 교양교직대학 등 두 개의 단과대학과 법학과 등 두 개의 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학과 신설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10월 5일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도부터 로스쿨제 도입을 확정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학생이 없는 교양교직학부를 “교양교직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학생이 없는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 이해동 이사장은 해당 단과대학 대표 교수들과 교수자치단체 대표들이 찾아가 덕성구성원들(교수학생직원졸업생)이 강력하게 반대한 학칙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통과될 경우 학교가 분란에 휩싸일 것임을 충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8월 6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학칙개정안이 통과된 후 항의 차 찾아간 교수들에게, 이해동 이사장은 “본인은 사회만 봤을 뿐이고, 이사들이 모두 결정한 것이다”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3. 이해동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재임용이 제청된 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 이번 2학기 이해동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해 재임용이 제청된 독문과 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켰습니다. 2001년 교수의 부당해직 때문에 덕성여대에 분규가 일어나서 그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임시이사장이 다시 교수를 해직시킨 것입니다.
(나) 교수 해직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한 독문과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된지 거의 반이 다 된 10월 5일에야 투입된 대체 강사의 수업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인문대 교수들은 10월 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여 학교가 또다시 심각한 분규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Ⅲ. 우리는 고액봉급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대착오적인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수해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교육부가 조속히 해임하고, 공익적인 인사로 임시이사를 파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규대학에 파송된 임시이사들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또다시 분규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과 이사회는 학내에 갈등을 야기하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이 분규로 확대․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동 임시이사장이 학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할 것이라면, 그 많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굳이 덕성여대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해동 이사장이 있는 한 덕성여대의 민주화와 개혁은커녕 안정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동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9월초부터 교육부와 재단앞에서 이해동 이사장 퇴진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학내분규를 야기함으로써 임시이사로써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립학교법 25조 2항에 의거하여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즉각 해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Ⅰ.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2001년 구재단의 부당한 교수해직문제로 덕성여대에 분규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입니다. 우리는 덕성여대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사립학교법 25조 2항(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조속히 해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Ⅱ. 우리가 이해동 임시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사회통념에 지나치게 위배되는 고액 봉급을 받아, 대학의 도덕성과 공익이사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가) 2002년 덕성여대 6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이 담합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담합’총장을 선임함으로써 대학의 도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덕성여대 6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에 등록한 후보 17인 중 1차 선출된 8명에 대해 12월 4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신00, 정00, 김00 후보 3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 놀랍게도 19표중 9표가 동일한 조합으로 나왔으며, 3인의 후보들 중 2인은 객관적 평가에서 경쟁력을 잃은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들이었습니다. 또한 개표 직후 김00 추천위원이 보여준 행위는 담함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2002.12.5 덕성여대 6대 총장후보추천위원 이지현)
(나) 이해동 임시이사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18개 대학 중 유일하게 봉급을 받아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심한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창달 위원 관선이사는 한번 들어가면 안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자리 푹신하지요. 월급도 주고 수당도 많으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18개 대학중에서 유일하게 덕성학원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덕성학원 이사장의 연간 급여가 1억 564만원입니다. 보통 타 학교는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월 200-3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임시 이사가 오면서부터 이사장 한 사람이 2년 동안 6억을 소진해버렸다는데 비서나 사무실 관리나 승용차 이런 것 다해가지고 1년이면 3억이 지출된다는 결론인데요.(2003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둘째, 이해동 이사장은 덕성구성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육의 질만 떨어뜨리는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학칙개정안은 교양교직대학 등 두 개의 단과대학과 법학과 등 두 개의 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학과 신설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10월 5일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도부터 로스쿨제 도입을 확정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학생이 없는 교양교직학부를 “교양교직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학생이 없는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 이해동 이사장은 해당 단과대학 대표 교수들과 교수자치단체 대표들이 찾아가 덕성구성원들(교수학생직원졸업생)이 강력하게 반대한 학칙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통과될 경우 학교가 분란에 휩싸일 것임을 충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8월 6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학칙개정안이 통과된 후 항의 차 찾아간 교수들에게, 이해동 이사장은 “본인은 사회만 봤을 뿐이고, 이사들이 모두 결정한 것이다”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3. 이해동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재임용이 제청된 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 이번 2학기 이해동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해 재임용이 제청된 독문과 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켰습니다. 2001년 교수의 부당해직 때문에 덕성여대에 분규가 일어나서 그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임시이사장이 다시 교수를 해직시킨 것입니다.
(나) 교수 해직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한 독문과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된지 거의 반이 다 된 10월 5일에야 투입된 대체 강사의 수업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인문대 교수들은 10월 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여 학교가 또다시 심각한 분규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Ⅲ. 우리는 고액봉급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대착오적인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수해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교육부가 조속히 해임하고, 공익적인 인사로 임시이사를 파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규대학에 파송된 임시이사들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또다시 분규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과 이사회는 학내에 갈등을 야기하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이 분규로 확대․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동 임시이사장이 학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할 것이라면, 그 많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굳이 덕성여대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해동 이사장이 있는 한 덕성여대의 민주화와 개혁은커녕 안정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동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9월초부터 교육부와 재단앞에서 이해동 이사장 퇴진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학내분규를 야기함으로써 임시이사로써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립학교법 25조 2항에 의거하여 이해동 임시이사장을 즉각 해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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