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 강화

일반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04-10-12 10:00
조회
2035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 강화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속기간 3개월 이상에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고교생 자녀에 대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1명당 연간 150만원 가량의 등록금과입학금, 학교운영지원금 등 학자금을 3년간 무상 지원, 매년 8천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2월말까지 선발된 근로자 6천13명 가운데 131명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반면 신청자 2천107명은 별다른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기준 이하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행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는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검토 등을 거쳐 내달초 제외대상기준을 결정, 고시하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매년 기준을 변경 고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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