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대 비정규직노조 선전전

일반
작성자
비정규직연대회의
작성일
2004-09-21 16:00
조회
2082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을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파견법 개악 막아내고 권리보장입법 쟁취하자!

총파업 총단결로 비정규 개악안 막아내자!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올림픽 공원내 파크텔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견법 개악저지와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방향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안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처절한 투쟁속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외쳐온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이번에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파견, 계약직 사용에 제한이 없게하는 법안이다.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이 법안에 노동운동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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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에도 파견제 허용된다.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정부 입법안은 파견허용업종을 자유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제조업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직접생상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서브 생산라인을 간접공정이 아니라고 우기면 파견은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된다. 도대체 누가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구분한다는 것인가. 합법적으로 하청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 자본이 얼마나 지독하게 정규직을 파견으로 전환하려 할지 방심해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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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근속해도 직접고용 안된다.


현행 파견법에선 2년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3항). 2년이 지나는 그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입법예고안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다. 법률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없다. 법안에 따르면 2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해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주는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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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직 X 계약직 = 영원한 비정규직 인생


위에서 말한 과태료도 물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꿔서 고용하면 된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 -> 3개월간 계약직 전환 ->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하고, 기업은 상시적으로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어떤 희망도 없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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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파견 처벌 불가능해진다.


파견 적용대상, 허용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데 어느 사업장이 불법파견에 해당하겠는가? 교통법규를 대폭완화하고선, 질서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이다. 지금도 노동부,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법해석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쉬운일이 아닌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놓으면 불법파견을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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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직의 무제한적인 사용


노동부는 3년이상 근무하면 계약직이라도 해고가 제한되는데 무슨 악법이냐고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법안(제4조 2항)을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현재 법원의 태도를 보건데 근로계약 갱신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정규직에 비해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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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있으나 마나한 차별금지 조항


노동부가 자랑해마지 않는 소위 차별금지규정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업무와 정규직의 업무자체가 구분되어 있거나, 설사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이 관리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차별이 성립하기 어렵다. 심하게 융통성도 없고, 무능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정쯤 쉽게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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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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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총파업으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 쟁취하자!





7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민주노총파견대의원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저희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9월16일,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장실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늘로써 점거농성 6일차 단식농성 5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률 제정안은 결국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에 다름 아니기에, 우리는 여당 의장실 점거농성이라는 선도투쟁을 결행하였습니다.



이번 비정규 개악안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핵심 타켓은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파견법을 전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파견법 개악의 추악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고용사유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로 교체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과 기간제 사용이 허용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규 취업자들의 일자리 전체가 비정규직화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 개악안이 겨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신규 취업자와 기존 취업자를 분열시킴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비정규직은 법이 어떻게 개악되던 더 나빠질 것도,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별받을대로 차별받고 더 잃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 여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나선 것은,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개악안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1,400만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달려오신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동지들!

만일 올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으로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합시다! 96~97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의 역사를, 2004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총파업투쟁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으로 개악안저지의 전선을 친다면, 미래의 비정규직인 학생들도, 비정규직의 신세와 처지가 다르지 않은 빈민들도, 이중의 착취를 겪고 있는 여성들도, 그리고 이땅을 살아가는 양심적 지식인들도 이 전선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중들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총파업입니다.

저희 비정규직노조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무너지는 댐의 한 쪽을 땜질하는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실질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노동자를 무시하고 강행 추진되는 정부, 여당의 오만한 개악안에 맞서 노동자들의 대반격으로 감동적인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냅시다!



一. 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하자! (비정규 농성단 4대 요구 쟁취하자!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기간제 사용 엄격 제한!)

一. 10월10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로 총결집하여 정규-비정규 단결과 위력적인 총파업을 선언하자!

一. 10월 중순부터 지역본부 거점농성, 단위노조 철야농성으로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자!

一.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70만 조합원의 물러섬없는 총파업을 결의하자!





2004년 9월 21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을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파견법 개악 막아내고 권리보장입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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