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73개 국가기관 우선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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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197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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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국회 등 헌법기관.대검찰청은 일단 보류
2012년 이전 시작해 2014년 마무리 예정
청와대 소속기관을 포함한 73개 국가기관이 신행 정수도로 우선 이전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 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단위행정기관중 청와대와 주 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 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전대상 인원은 약 1만8천27명이다.
추진위는 그러나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됐던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은 천도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일괄이전을 보류한 뒤 이전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판단 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이전이 보류되면서 대검찰청의 이전도 보류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3조는 대검찰청의 경우 대법원에 대응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 다.
이전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총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 이 포함되고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 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는데 당초 이전검토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제외됐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7개 기관이 이전 해 가는데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 함됐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곳 모두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경제.사회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 국무 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 등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한다는 방침이 다.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2 천여억원으로 기존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위 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전체 269개 국가기관 중 126개 기관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거나 세관이나 세무서처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 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초의 검토대상 143개 기관중 58개 기관(헌법기관.
대검찰청 제외)은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 지할 필요성이 낮아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 전여부를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중 국가기관이전계획을 관보에 공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규모 등에 관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 획'도 최종 확정했다.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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