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복추위와 교보협

일반
작성자
답답이
작성일
2004-06-26 22:00
조회
2523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동우교수에게 패소한, 세종대가 상고하였다고 한다.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대학당국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해직교수 복직 저지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데, 해직교수들 복직모임이라고 하는 복추위와 교보협의 안이한 자세를 보라.



*재임용관련 개정안 일지:

2003년 11월 교육부 입법예고,

2004년 1월 법제처 이송,

현재 법무부 반대로 법제처에서 잠자고 있음





다음은 교보협에 올려진 논의의 일부(빨간글씨는 주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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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구제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는 이유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확실하게 취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이론상 구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구제를 해야할 근거가 굳건하다.





2. 2003. 2. 27.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직후 관계부처인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해직교수 구제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해직교수를 구제하라는 의미라고 답하였다.

(이는 그후 2003. 12. 18. 자 헌재 결정에서는 명문으로 언급되었다.)



3. 어찌되었건 악랄하기로 소문난 교육부가 해직교수 구제를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또한 이를 법안으로 확정하여 법제처로 넘겼다.



4. 목하 문제되고 있는 "법무부의 이견"이란 소급이라는 구제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제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급하는 방법보다는 특별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낫지않느냐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

(이는 구제여부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구제의 범위 및 방법을 문제삼은 것이다.)



5. 법제처는 <200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정부의안으로서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에는 구제법안을 6월 중에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포기하였다는 소문이 있음. 한나라당이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법안을 국회에 올린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 또한 최근, 교육부는 언론을 통하여, 시효에 제한없이 해직교수 전원을 특별재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통해 구제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다.

(주의1: 국민애도속, 교육부총리, 교육감 호화 술판, 교육마피아들의 단합대회?

주의2: 여당의 총선공약, 분양가 백지화)



7. 2004. 6. 24. 교육부는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주의: 교육부는 지난 십수년 재임용제도에 손질한다고 여러번 천명만 했었음.)



그리고 관계부처 실무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한 바, 구제방법 및 범위가 논란이 될 지언정지금까지 구제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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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상일이란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는 막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구제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또 국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가지고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더군다나 그로 인한 대응방법이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가 필연적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인 필연성이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확율보다는 그렇게 될 확율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또는 불신에 찌들기 보다는, 비록 신중은 해야하겠지만, 가능성이 큰 것은 큰 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자세 및 전략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한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궁금] 그런데 핵심이 빠진 것 같군요,



모든 해직교수들의 관심사.



즉, 언제 쯤 국회상정, 통과 될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상이 빗나갈 경우의 대처는?





[운암] 현재로서는 그정도에 만족해야...



(1)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석명을 한 이유는

몇몇 사람들이 구제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해명한 것임.



(2) 주의할 것은 구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언제 될지 또는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국회상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극도의 조바심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 사립학교법이 헌법불일치 받은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잠자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헛소리라니)



이는 현명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아니거니와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언제 상정되느냐, 안되었을 경우의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히 밝힐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하 현재의 법안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추위의 현재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힙니다.



따라서 해직교수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 의혹만을 증폭시키거나 의심만을 앞세우는 태도 등은 가능한 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느긋한 마음을 갖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해직교수들의 관심사.

>

> 즉, 언제 쯤 국회상정, 통과 될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 그리고 예상이 빗나갈 경우의 대처는?

>



[해직교수] 그게 아니지요.



현 복추위 대표들은, 지난 2월 통과되어 복직이 되었어야 할 일이 전 대표들의 잘못으로 6개월 늦추어 졌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만으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민원 서류나부랭이나 보내고 저들이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목표, 즉 기한을 정하고 그것이 달성되도록 모든 해직교수들이 힘을 모아, 시위를 하든 좀더 확실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종대의 김동우, 서울대의 김민수교수도 1인 시위와 천막농성으로 해직교수로서의 억울함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마당에, 해직교수 모임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해당사자들이 나서지 않고 누가 해주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표현하신 대로 '악랄한' 교육부 관료들이 해직교수들을 눈꼽만치라도 생각해준답니까?



김광윤교수가 올린 글에서도 보듯이, 사학법인과 대학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 복직 저지와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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