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신 좀 차리게

일반
작성자
퍼옴
작성일
2004-06-27 08:00
조회
2337





김민수가 판결을 먼저 받건 아니건, 이는 해직교수 특히 사립학교 해직교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1) 김민수는 단지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게된 것이지 당연히 복직된다고 볼 수 없다.



(2) 김민수가 재판에서 이긴다해서 그 판례가 해직교수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도 않는다.

김민수의 경우, 연구업적의 주관적 평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문제되고 있기때문이다.



(3) 설령 김민수가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해직교수들은 이와는 무관하고, 개선법률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재판이 개시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헙법불합치결정이되지않아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립학교법>은 헌법불합치되어 관련 규정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간 수 차 설명을 해주었건만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니 시각에 문제가 있거나 두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사립학교법피해자>라 칭하는자, 정신 똑 바로 차려라 !!!!

보아하니 복직하기 전에 정신병원부터 갔다와야 할 지 모르니.....



















>개정안 통과보다 김민수교수 사건 판결이 먼저 나겠군.

>

>결국 김민수교수가 이기고, 그 판례에 의해 재판에 이긴 해직교수들만 복직되겠군.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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