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비정규직교수 투쟁소식

일반
작성자
장윤수
작성일
2004-07-30 15:00
조회
3156
지금 전남대학교에서는 비정규직교수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합니다.



1. "한겨레" 보도내용(2004년 6월 30일자)



www.hani.co.kr

기사섹션 : 지역 등록 2004.06.30(수) 20:52





전남대 시간강사 파업 사흘째



강의햇수 따른 위촉방식 백지화 요구

성적표 제출 거부‥학사차질 빚을 듯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10년 넘으면 나가라고 해서야 됩니까”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 ㅇ(40)씨는 대학본부가 통보한 시간강사 위촉방식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년째 전남대에서 두 과목씩을 강의해온 그는 “강의평가 등 합리적 근거도 없이 햇수에 따라 무 자르듯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ㅇ씨는 “시간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라고 하자, 시간강사를 줄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일용직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노조 전남대분회(위원장 조성식)는 30일 성적표 제출을 거부하며 사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간강사 위촉 원칙 8개항은 노동법에 위배되고 일부 조항은 대학본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1학기 성적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전체 학생들의 성적 처리가 지연되면서, 후기 졸업자 선정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남대분회는 지난달 27일 대학에 교섭안을 내놓고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사전조정 회의에서 대학 쪽이 시간강사 위촉 원칙 8개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안을 내놓지 않아 조정이 중지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전남대 한 시간강사는 “대학본부가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엄격히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비전임 교수를 계약제로 채용해 강의성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시간강사 위촉 원칙 8개항은 신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강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며 “28일 대학에서 교섭위원 9명을 선정해 비정규직 교수들과 대화하려던 시점에 파업을 시작해버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올 2학기부터 10년 이상 된 시간강사를 위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2. "시민의 소리" 보도내용(2004년 6월 29일)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노동자들 '파업'

"본부측 부당한 재위촉 원칙 백지화"요구 ..1학기 성적제출 거부 등 학사행정 차질예상





이광재 기자 kjlee@siminsori.com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의 생존을 위한 비명이 결국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시간강사로 구성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분회(회장 조성식)가 대학본부측의 일방적 시간강사 재위촉 방침에 반발해 28일을 기해 파업을 선언한 것.



전남대분회는 이날 오후 대학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시간강사 재위촉과 관련해 그동안 대학본부에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학본부가 이를 거부, 지난 2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중지되자 결국 파업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대학이 방학중이라 당장의 수업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회측이 1학기 학생성적 제출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기본적 성적처리나 조기졸업자선정 등의 학사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2006년엔 3년이상 시간강사 학교 떠나라?



전남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이라는 극약처방을 결정한 데는 대학본부측의 밀어부치기식 행정도 문제지만, 이에 앞서 대학본부가 시간강사 재위촉권한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따른 것.



전남대학교는 그동안 학과 재량에 맡겨오던 시간강사 위촉업무를 새로 마련한 시행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본부에서 통합관리키로 했다.

이 시행안의 핵심은 지난 1학기부터 시간강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이 주 9시간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시간강사위촉 기간을 줄여나가 최종 2006년부터는 3년 이상 초과자를 위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학본부측의 시행안은 '위촉기간 3년 제한' 원칙을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과 해당 학과의 반발에 부딪혀, 올 2학기에 10년 초과자를 시작으로 내년 1학기엔 7년 초과자, 내년 2학기엔 5년 초과자, 그리고 2006년에는 3년 초과자 재위촉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시행안은 올해부터 시간강사 위촉 인원의 감축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들은 대학본부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 노조와의 협상은 없었다.

전남대분회 조성식 분회장은 "대학본부의 일방적 재위촉 제한방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대학측으로부터 어떠한 성실한 교섭안도 받지 못했다"면서 파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분회는 이에 따라 대학측이 제시한 8개항의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전면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도 시간강사 차별 개선 요구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6일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이 근무조건과 신분보장 및 보수 등에서 받는 차별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에서 2002학년 1학기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처우는 △대학 내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있어서도 전임강사의 1/5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인권위는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 25,140원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강사료는 약 90만 5천원이고, 이를 다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6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임금수준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만 9천700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3. "시민의 소리" 2차 보도내용(2004년 7월 9일)





전남대 시간강사 노조 천막농성 돌입

9일 대학본부앞 천막설치..."대학내 민주화를 위한 싸움"





이광재 기자 kjlee@siminsori.com







연차를 기준으로한 '강제 위촉제한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 전남대 시간강사노조(분회장 조성식)가 9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대본부가 비정규교수들만을 대상으로 소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인권탄압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자의 만행"이라 규정하며 △강의해촉 관련 8개항목의 백지화와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 △정규직 교수와의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 재학생등 40여명이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대본부의 학사생정에 대한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향후 연대투쟁에 대한 의지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전남대 본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대학적, 반민주적, 반학문적 작태는 과거 실인정권의 만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전남대본부가 결자해지의 원칙에 근거한 반성적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 민주세력과 연대전선을형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연대사 나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윤병태 사무처장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이제 지식인의 관념적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자"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이규봉 조선대분회장도 "단순히 연차를 기준으로 비정규교수를 배척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대학본부의 논리대로라면 정규직 교수들 역시 나이가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퇴임시한을 적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측 "시행유보 후 합리적 방안마련"

본부측 "2학기부터 해촉원칙 시행 입장불변"



올 2학기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년차 이상의 시간강사에 대한 재위촉을 금지키로한 전남대본부측 '강의해촉'규정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 노조의 파업으로 본격화됐다.



노조는 특히 파업과 함께 1학기 성적제출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본부의 학사행정처리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다. 동시에 '강의해촉원칙의 일단유보와 연말까지 합리적 대안 마련'이라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대학본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같은 중재안은 대학본부측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본부는 학과별로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방식으로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한편, '강의해촉원칙'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적처리, 본부는 빠지고 강사와 학생의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으로써 결국 학생들의 성적처리 문제는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이 문제를 시간강사와 학생들간의 문제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적대로라면 대학본부의 학사일정상 1학기 성적제출 마감시한은 지난달 28일. 이 기일 안에 학생들은 1차적으로 공개된 자신의 학점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담당 교수의 동의를 정정까지 마쳐야 한다. 정정된 최종 성적입력은 담당교수의 몫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투쟁의 마지막 카드로 최종 성적의 전산입력 작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했다. 본부는 마감 기한을 7월5일까지 연장했지만, 1차입력 자체를 거부한 2명 외에 40여명의 노조원들이 정정된 자료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본부측은 입력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선 해당학과를 통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나머지 정정되지 않은 자료는 1차 입력자료만 가지고 성적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9일 "일단 1차로 입력된 자료를 최종 성적으로 인증처리할 방침이다"면서 "이후 수정기간을 공고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를 찾아가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1차 성적이 최종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성적인증은 담당교수의 고유권한이다"면서 "대학본부측은 대학규정에 적시된 우리의 권한마저 빼앗으려 한다. 만약 본부측이 정정되지 않는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인증한다면 결국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 분회장의 호소



하우영 선생님 도웁시다. 성적제출거부투쟁을 전국에 알립시다.(7월30일 오후3시,천막농성장)



번호:46 글쓴이: 언제나우리함께

조회:12 날짜:2004/07/30 02:31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이 하우영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대학본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우영 선생님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오후 3시에 천막농성장에서 만납시다. 하우영 선생님에 대한 탄압을 저지합시다.



하우영 선생님을 격려하고 보호할 모임입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주십시오.





많이 많이 참석하시어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의 부당성과 잘못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열악한 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립시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폐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러한 폐해를 예방하는 것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육과 학문연구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정규교수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향상시키고자, 비정규교수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불법탄압을 저지하여 단체교섭을 관철시키고자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성적제출거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천막농성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이 갖는 폐해는



교육과 학문연구의 부실화, 학생에 대한 피해, 시간강사 생존권의 박탈이기에



우리는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도록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에게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판결한 취지와도 너무 동떨어진, 정반대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그 강행을 유보하고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을 학원장회의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학원장회의에서 올바른 해법을 도출할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즉,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전남대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수십명의 선생님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수십명의 선생님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을 도둑질해갔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교육의 문제를 교육자끼리 해결하려는 의지도 성의도 보이지 않고



교육문제를 학교 밖의 경찰로 떠넘겨버리는 반교육적인 작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자신들이 <시간강사 위촉원칙>이라는 반교육적인 규정을 만든 주역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폐해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이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였다면



교육과 학문연구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우리의 단체교섭요구안을 검토하였다면



<시간강사 위촉원칙>에 대한 우리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성적제출거부투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대결국면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남대 교육과 학문연구는 정상화되고 발전되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한 내용 안에,



또한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안 내용 안에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이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두 분이 결단만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 철회는 항복이 아닙니다. 대학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 비정규직교수노조의 단체교섭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비정규직교수노조를 대학개혁의 견인차로 우뚝 서게 하여



전남대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업그레이드시켜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두분이 그 간의 실수를 만회하는 지름길입니다.







--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 조 성 식 --



















5. 참고로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카페주소를 소개합니다. 많은 격려 바랍니다.





cafe.daum.net/jnuprofessor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