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규명특별법, 17대 1호 의원발의 제정법으로 제출

일반
작성자
범국민위
작성일
2004-06-18 21:00
조회
32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입니다.



18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6.25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을 102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17대 국회 제1호 의원발의 제정법으로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강창일, 서갑원, 김태홍, 주승용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하였고 범국민위에서는 이이화 상임대표, 채의진 고문, 서영선 공동대표, 김동춘 운영위원장,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 채홍빈 문경유족회 부회장이 함께 하습니다.



17대 국회 제1호 의원발의 제정법, 여야의원 102명 공동발의



이낙연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당한 법안이 폄훼되고 부결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17대 국회에서 제정입법 1호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법안 발의에 열린우리당 74명, 한나라당 11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102명이 공동발의 하는 법안이 되었음도 설명하였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거창과 제주 등 개별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미흡했고 다른 지역은 전혀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이 되어야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족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영순 의원은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최대 3년간 조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배보상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법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김원웅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무기로 국민을 학살한 사실을 덮어두고 국가에 애국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은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입법의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실 방문하여 법안 제출



기자회견 후 법안발의를 추진한 의원들과 범국민위 관계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법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의원발의 제정법 1호이기에 17대 국회의 앞날을 가늠할 법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이화 상임대표 등 범국민위 관계자들은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향상시킬 법안이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차원에서 지난 60년 4대 국회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은 근 반세기만에 17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과오를 바로잡아 지난 반세기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직후 범국민위에서 낸 보도자료(제출법안 첨부)는 '자료실-성명서,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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