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마루타"의 간호일지 공개 !!!

일반
작성자
노찾사
작성일
2004-06-10 18:00
조회
2967
노스텔라야!!!



네가 살고있는 연수1동 성일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032-816-3027)로 전화하여도 통화가 안되고, 너의 남편 한의사 류정규(017-713-1325)에게 전화하여도 통화할수 없어서 이런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다. 너에게보낸 내용증명우편도 수취거부로 반려 되었고, 경찰에 찾아주라고 신고를 하였더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가르켜 줄수가 없다는구나! 네가 무슨 이유로 결혼식 입장을 다른사람 손잡고 하였으며, 나의 재혼을위한 예비부부생활을 방해하기 위하여 네 어미가 주택관리사인 예비부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화질에 대한 항의를 하는 나를, 너의 남편이 고소하고 너와 네 어미는 진정을 하여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넣어서 2년을 징역살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정신감정한다고 국립공주정신병원까지 보내서 의사인 진료부장 조성남를 시켜서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곧바로 집으로 보내 준다고 꼬드겼으나, 사랑하는 예비부인이 면회와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같은 착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수가 있는가요?라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 이라며,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더래도 그냥 집으로 돌아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고, 나의 친구였던 광주지방검찰청 공안과장이 내가 동향보고대상인 때문인지 아니면 네 어미와의 더러운 관계때문인지 나를 다시 교도소에 넣기 위하여 안간 힘을 다 쏟고 있구나. 먹고살기 위하여 택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 즉시부터 보이지않는 큰손이 작용하여 나를 괴롭혀서 전남대 병원 사람들을 아래 고소장과 같이 고소 할수밖에 없었다. 그 보이지 않는 큰손이 너는 누구인줄 알줄로 믿는다. 그리고 네 어미는 나를 다른 남자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진짜 바보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 는데, 지금도 내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며, 더러운 썩은 냄세를 푹푹 피우고 다니는 네어미 에게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하기를 부탁한다. 목소라만 들어도 더러운 냄세가 너무독하게 나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으니 꼭 지켜주기 바란다. 네 결혼식장에 참석한 나의 친구가 있었다는데, 그자가 바로 네 에비임을 너는 알고 있을줄로 안다. 영육으로 모든것을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한번은 만나서 깨끗이 정리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또한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정립을위한 순리라고본다.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정리가 되어서 얼마남지않은 "삶"이지만, 공부라도 하여서, 나스스로의 방향을 설정 할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너의 짐이 커진다는것을 깨우칠수 있게되기 바란다!

\\\\\\\\\\한의사 노스텔라의 호적상 아비 노 한 후\\\\\\\\\\



고 소 장



고소인 : 광주광역시동구학동898-32

노 한 후(062-225-1689, 019-9361-1688통화정지중)

피 고소인

1. 박은영 :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849-2 일곡1차 청솔아파트103-912

011-9443-2527, 062-220-5830

2. 황승환 : 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323-1 모아아파트 103동601호

011-617-9393, 062-220-4904

3. 김영란 : 광주광역시동구학동 8번지 전남대병원 7동 간호사실 수간호사, 062-220-5830,

4. 임완실 :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1011-1중흥파크맨션202-1303

017-604-2232, 062-220-5579

5. 이정호 : 광주광역시남구주월 1동 383 주월스카이 1동 1311호,

018-652-2812, 062-220-5590

6. 황태주 : 광주광역시동구학동 8번지 전남대학교병원장, 062-220-5114

7. 장원채 : 광주광역사동구학동 8번지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062- 220-220-6348

8. 서형연 : 광주광역시동구학동8번지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062-220-6348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합)광주통상에서 택시기사로 재직중 10월 26일 03시 45분경 광주광역시서구 대성로타리를 통과 하던중 교통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 하였으나, 가슴, 옆구리, 허리, 목 뼈의 골절 환자임에도, 응급실에서 이를 조작 촬영 함으로 골절이 없다고 3시간만에 퇴원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여 치료를 계속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바, 이번에는 입원실이 없다고 하여서, 지병인 당뇨병으로 여러번 입원한 사실이 있어서 병원 내역을 알고있는 고소인은 내분비대시 내과 수련의인 황승환 에게 통사정을 하여서 병실을 얻어서 7837호로 입원하여 하루밤을잔후 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7863호로 옮겼으나, 간호일지에는 환자가 다인실을 원하여 전실 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으며, 간호기록부에는 10월 29일 16시경에 환자가 수면중 이라고 기록 되어 있음 에도, 10월 29일 16시경에 담당 의사인 황승환을 때릴려고 하며, 염주로 협박 하였다고 환자를 고소 하였으며, 10월 28일의 간호기록부에는 본인도 맞지는 안았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때렸다고 조작 기록 되어 있으며, 병실로 돌아간 환자는 팝송을 들으면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병실 위치와, 구조등을 모르는사람들이 오해 하기 쉽게 염주로 때릴려고 하였다는 위증으로 신성한 종교를 모독 하였으며, 정형외과 의사인 배봉현이 허위진단(광주지검2004 형제7851호로 항고중인 사건)을 유도 하였으며, 교통사고가 10월 26일에 있었는데도 11월 7일까지 계속 하여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요 함으로 환자 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등, 환자의 통증 호소를 꾀병 이라고 묵살함으로, 고소인 부상의 조기 치료를 방해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상 부위의 뼈가 이미 굳어 버려서, 부상의 가중으로 인한 중상해로,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있으나 완치의 가망성이 희박함 에도 보험회사 에서는 치료의 중단을 종용 하는등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인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인 택시 운전은 허리 부상이 있는 사람은 할수 없다는 사유로, 사고전에 종사 하였던 (합)광주통상의 재취업 까지 거부 당하여 다른 회사의 취업을 신청 하였으나 이도 거부 당함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핸드폰의 통화정지 등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며, 교통사고 전에는 부상이 없었다는 진료기록이 필요 하다고 하여서, 목포 조규철 정형외과와 광주 학동의 새한 신경외과의 x-ray와 진료기록, 2003년 9월 30일의 광주동구보건소의 택시기사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하였으나,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중상해로, 재취업의 불가로 금후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가 정보기관과 가해 보험회사의 사주를 받은 황승환, 전남대병원 관계자들의 악의적이고, 고의에 의한 법률 위반 이며,



입원기간인 2004년 10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12일까지 고소 내용과 간호기록부 내용과 같이 고소인은 마치 실험인간인 "마루타"처럼 각종약물에의한 부작용으로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위장암이 발병 되고, 녹내장으로 실명의 위기에 이르렀음이 확인 되었음을,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알고 있으며, 환자인 고소인이 계속하여 눈물어린 호소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하고, 훤한 대낯에 침대에서 온몸과 옷과 침대카바를 적시는 매우 심한 설사를 5회나 계속 하였음에도, 간호기록부에는 단 1회만을 기록 하였으며, 호남지방 에서 가장 유력 하다고 말 하여지는 전남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 하여 있음 에도 계속 하여 신트림이 나고, 배가 부글부글 끓고, 복부 팽만감과, 저혈당으로인하여 현기증과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손 발이 떨리는 증상과 교통사고로인한 가슴, 허리,목등의 통증에의한 괴로움이 계속 되었으나, 환자에게의 원인설명, 적극적인 치료, 주사,투약, 물리치료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간호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거나, 사후에 기록 하거나, 변조하였으며, 간호기록부 기록 내용과 같이 처방된 약이 아닌 다른약을 주던지, 처방된 약을 아예 안 주던지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약물 부작용의 공포감 불안감 속에 떨게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환자를 업무방해로 무고까지 하는등의 형법과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작용이 있는여러가지 약들을 먹이고는 자기들끼리 수근 거리는등, 고소인을 마치 실험용 인간인 "마루타"처럼 여기면서, 간호기록부의 내용과 같이 퇴원을 강요 하였으며, 진도 출신으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한진남(관계기록 보관 기한은 10년과 5년임)과 그 보호자 에게 농업인 이지만 어업인으로 직업을 위조하여 가져 오기만 한다면, 현재 3천만원 가까이 청구 되었고, 앞으로도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 되더라도 치료비를, 업무상 재해 보험으로 계산 하는 방법 으로 삭감 하여 줄것 이니, 보호자 없이 환자 혼자 있는 노한후를 괴롭히라며, 날마다 수간호사가 "그렇게 해불어" 라고 말하고 다니 면서 권유 함으로, 수면장애 부작용이 있는약을 처방 하면서, 2003년 11월 19일의 간호기록과 같이, 새벽 2시까지 잠을 안자고 수근 거리는 등으로 계속하여 매일 수면을 방해 함으로 수행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환자이지만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한진남의 처인 보호자가 고소인의 현재 거주지 집주인인 최만식 인것을 이용 하여 7863호 병실에서 최만식 에게 시켜서, 6년전에 이혼을 요구하여서 합의 이혼 하여준, 이 세상 에서 가장 "천"한 여성인 전처를, 고소인의 부인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부인 하고 같이 살라고 하는등, 차마 글로는 표현하지 못할 권유를 하는등의 매우 심하게 명예를 훼손 시켰으며,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 에게도 계속하여 고소인을 "왕따"시키도록 간호사실 에서 종용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괴롭혔으며,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며 물리치료요구를 여러번하였으나, 간호기록부에 기록 조차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물리치료를 하여주지않는등 이를 무시하였고, 이미 제출한 교통사고전에는 부상이 없었다는 x-ray사진, 진료기록과 택시기사 채용 신체검사 조서등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무시하고 위증함으로 가해보험회사의 무리한 사주를 받았다는 현실을 입증 할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가해 보험회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휴업수당등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으며,



11월 7일 까지는 응급실에서 촬영한 부상이 없다고 조작된 x-ray 만을 믿고, 환자의 통증호소는 꾀병 이라고 하여 퇴원 할것만을 요구하며, 처방도 없었음으로 주사나 투약, 물리치료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자의 거부로 주사나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 하고는, 10월 27일부터 환자는 부치는 파스, 물파스, 핫백, 휴대용 전기 치료기등의 의료기와 기타 의약품들을 자동차보험 에서 혹은, 개인적 으로 구입 하여 병실 에서 바르고, 먹고 하면서 치료를 꾸준하게 계속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꾸준하게 물리치료를 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간호기록부에는 단 한번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 하였으며, 환자의 각종 기록 열람요구를 무시 하여 오다가, 퇴원하기 전날인 12월 11일에야 처음으로 물리 치료를 하도록 하여, 현재 까지도 치료를 계속 하고 있으며, 완치의 가능성을 예측 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등의 조기치료 방해로 인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고소인은 독신인 관계로 학동의 주소지로 생활용품을 가지러 종종 다녀 오거나, 경찰서 조사4회, 목포 조규철 정형외과 x-ray사진 찾으러등 다른병원 3회등의 외츨을 하면서도, 고소인은 반드시 허락을 받은 후에 외출 하였으며, 목포와 같이 장거리 외출시에는 병원 구내식당 에서 도시락을 지참 하여 가는등, 병원 밖에서는 단 한번도 식사를 하지않는등의 성실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외출로 치료에 지장을 주었다는 위증을 하고 있으며, 온천욕이 부상에 좋다는 권고를 받아 11월 21일에는 온천욕을 갈려고 외출을 신청 하였으나, 불허 하여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바와같이 성실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꾀병을 앓는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기위하여 퇴원을 안하고 있는것으로 오해 받록 고소하고, 합의 시켜 준다고하며 작성하여 주라고 하여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작성 하여준 요구사항을, 치료비를 편취하기 위한 요구서로 모함 함으로,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들에 대하여, 형법제122조(직무유기), 형법제123조(직권남용), 형법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가중), 형법제152조(위증), 형법제154조(허위감정), 형법제 156조(무고), 형법제158조(신앙의 자유), 형법제227조(허위공문등의 위조), 형법제233조(허위 진단서등의 작성), 형법제 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형법제253조(위계등에의한 살인미수), 형법제 258조(중상해), 형법제 280조(특수협박), 형법제 307조(명예훼손), 형법제 313조(신용훼손), 형법제 323조(권리행사 방해), 형법제 347조(사기),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등의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의료법제4조(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동법18조(진단서등의발급), 동법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및 교부), 동법제20조(기록열람등), 동법제21조(진료기록부등), 동법제 21조의2(전자의무기록), 과 의료법시행령제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범위), 의료법시행규칙제제12조(진단서등의 기재사항), 동규칙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등), 동규칙제16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동규칙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등의 규정을 위반 하였음으로 이르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공무원인 장원채와 서형연은, 원무과 입,퇴원 팀장인 이정호의 사주를받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범죄자로서, 장원채는 응급실에서 10월 26일에 조작촬영된 x-ray만을 보고, 의사 소견서를 작성 하였으나, 11월 7일에 재촬영한 결과 부상이 있음을 인정 받아 증거목록 66쪽과같이흉부외과의 4주진단이 이미 나왔음 에도 함께 보관 되어 있는 기록을 제대로 관찰 하지 않음은 고소인이 꾀병을 앓아서 치료비를 갈취 할려는 수작 이라는 주장 인바, 이는 악의적 고의로 인함 이며,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 하였으므로, 형법제 122조(직무유기), 동법제 123조(직권남용), 동법제 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대한 형의가중), 동법제 152조(위증), 동법제154조(허위감정), 동법제 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동법제284조(특수협박), 동법제307조(명예훼손), 의료법제4조(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제16조(진료거부금지), 동법제18조(진단서등), 동법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및 교부), 동법제21조(진료기록부등), 의료법시행령제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 등의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엄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연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입원실인 7863호실 에서 단 한번 만난 사실밖에 없는 서형연이 무슨 이유로 고소인이 업무 방해를 하였다고 주장 하는지를 알수가 없으며, 당시 서형연은 고소인에게 부상으로 그럴수도 있다는는 말을 하여 주었고, 그 말의 결과를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대학에 강의를 나가시는 김학준 박사에게 x-ray 사진을 보내서 부상 내용을 질의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계속 하라는 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위증 함으로, 위 장원채의 경우외에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더하여 엄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전남대학교병원 에서는 교통사고 통증과 지병인 당뇨병이 있고, 녹내장으로 실명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입원기간중에 위장암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 하여 주었으면서도, 치료비 걱정이 없으므로 치료를 더하고 싶다는 환자의 요구를 묵살 하고, 허리 부상 환자임 으로 재취업이 불가하다는 (합)광주통상측의 재취업거부로 취업이 불가능 하게 되었으며, 다른 회사의 취업까지도 거부당 하는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 까지 하면서 완쾌를 바라는 환자의 염원을 뿌리 치며, 퇴원을 강요 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의료인 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공무원 으로서의 자질들이 결핍 되어 품위를 매우 심하게 손상 시키고 있는것만은 확실 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이며,



의사 황승환 자신은 맞지 않았다는데도 간호기록부에는 때렸다고 기록 되어 있으며, 운동 하면서도 큰가방을 가지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고,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다니는환자를 무기라며 위협적 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기도하는 염주로 때릴려고 하였다고 종교를 모독한 기록이 있으며, 침대에 5회의 설사를 하였음에도 단 한번만 기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물리치료 요구를 하였음 에도 환자의 눈물어린 요구사항을 단 한번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목에 걸고다니는 긴 염주를 세면중에 잃어 버려서 간호사실에다 찾아주라는 광고까지 하였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등, 기록하지않거나,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사후에 기록하거나, 변조하는방법으로 간호기록부를 기록 하면서, 처음부터 고소인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악의적 고의로 , 관리 하여왔던 것이며, 이는 보이지않는 엄청난 권력이 도사리고 있음으로 마음놓고 그럴게 무리한 방법으로 입원 환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또한 12월12일에 퇴거불응 피의사건으로 고소하여 1월 7일에 조사를 받게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경찰에서 어떻게 처리 하였다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음으로 무고의 죄가 성립됨을 확인할수 있으며, 두달이 지난후인 3월10일에 다른 죄명인 업무방해를 만들어서 다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조사받아, 4월 6일에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던바, 교통사고로 통증이 심하여고입원기간중에 위장암 선고를 받고, 녹내장을 앓고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실명의 위기를 알게 되었으며, 지병인 당뇨병으로 동맥경화와 혈전이 있다는 사실의 발견으로, 더 입원하고 싶다는 환자를, 입원기간동안 내내 각종 약물부작용으로 괴롭히고, 갖가지 더러운 방법으로 명예를 매우 심하게 손상 시키고, 조기치료를 방해하여 부상의 완쾌를 보장 할수없게 중상해 하였으며, 실험용인간인 "마루타"로 이용하여 교통사고로인한 허리, 목, 가슴, 옆귈 통증에 더하여, 위장암이 발생하고,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의 위기감으로 괴로웁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수협박등으로 살인을 기도 하였으며,



담당 의사가 합의 시켜 줄것이니 요구사항을 적어 주라고 하여서 아무 의심 없이 적어준 요구사항을 치사 하게도 갈취 할려는 요구사항 이라고 고소장에 진술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사본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목록 67쪽과같이 4주의 흉부외과 진단서가 있음에도, 응급실 에서 부상이 없다고 조작 촬영된 x-ray라는 사실을 모르는의사에게 검증하게 하여, 소견서를 쓰게하고 그소견서로 부상이 처음 부터 있지도 않았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고, 치료가 모두 되었다는 만용과 억지는, 지구상의 유일한 독재자 라고 말하여 지는 김정일 북한 지도자의 만용과 억지 보다도 더 악질적고 더 고의적인, 전남대병원 공무원들의 만용과 억지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후에도 자택에서 첨부한 진술서 내용과 출입문 잠금장치, 발등이 부은 사진과 같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와 똑같은 약물에의한 부작용과, 혼자사는 단독주택에서의 컴퓨터선의 절단, 컴퓨터의 파손, 전화기의 파손, 전화선의 절단, 전기난로의 파손, 커피포트의 파손, 앉아서 입적하신 서옹 큰스님의 다비식에서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과, 아주특별한 상여 앞에서의 사진, 연화대 앞 에서의 사진등 가보적 가치가있는 대형사진 3매의 도난, 가스렌지의 가스분사용 주물제 캪의 도난등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괴로운일들이 많아서, 1월 20일에 경찰에 신고하여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이용만(062-224-0112)형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가스렌지의 가스누출로 화재위험등이 계속되는 괴로움을 호소 할려고 이용만 형사에게 전화를 수회 하여도 통화조차도 할수가 없어서 5월 28일에는 경찰청에 광주동부경찰서장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제출한 두건의 고소 사실중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는 3월 12일에 취하를 하였다고 하나, 광주지방검찰청 2004 형제7851호로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되어서 고소인에 대한 피해는 취하하지 않은상태와 같게 하였으며, 퇴거불응 사건에 대하여서는 취하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서로부터 다른 어떻한 조치도 없었음으로 보아, 경찰과 검찰을 바보들의 집단으로 여기는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을 형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엄벌 함으로,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 에게 다시는 이런 엄청난 괴로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 나지 않게 되기를 눈물로서 간절히 호소 하면서, 교통사고 부상으로 허리,목, 가슴등의 통증에 시달리며, 위장암선고를 받고, 녹내장의 발병으로 실명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으며, 동맥경화증세와 혈전이 생겼음을 통보받은, 무서운 공포감과 불안에 헤메이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실험용 인간 "마루타" 의 간호기록부를 공개 합니다. 본 진술은 특수협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 소 사 실



1. 박은영(전남대학교병원 7동 간호사) - 내용은 별첨



2. 황승환(전남대학교병원 내과수련의) - 내용은 별첨



3. 김영란(전남대학교병원 7동 수간호사) - 내용은 별첨



4. 임완실(전남대학됴병원 원무과직원) - 내용은 별첨



5. 이정호(전남대학교병원 원무과입,퇴원팀장) - 내용은 별첨



6. 황태주(전남대학교병원장) - 내용은 별첨



7. 장원채(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전뭉의)) - 내용은 별첨



8. 서형연(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전문의) - 내용은 별첨



첨부 - 별첨



2004년 6월 4 일



고소인 노 한 후 배상



광주동부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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