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운용실무' 세미나

일반
작성자
중앙노사교육원
작성일
2004-06-08 14:00
조회
2610
1. 주5일 근무제 운용실무



-노무관리상 문제점 점검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의 노동관계법 출판사인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이 오는 6월 17~18일 이틀간 ‘주5일 근무제 운용실무’세미나를 개최합니다.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40시간제에 대한 노사간 쟁점별 협상을 위주로 명쾌하게 풀어볼 수 있는 실무대책 세미나 입니다.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내용과 우수한 강사진만을 모시는 중앙노사교육원의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보다 과학적인 주40시간제 시행 실무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4. 6. 17(목) ~ 6.18(금) 이틀간(총 12시간)



나. 장 소 : 서울 중구 신당동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3호선



약수역 9번 출구 훼미리마트 건물 4층 중앙노사교육원 교육장)



다. 주관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라. 강 사 : 김승택 박사(한국노동연구원), 현창종 노무사(정화노무법인), 고진수 박사(한국근로기준협회),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최영우 교수(한국노동교육원)



마. 주요내용 : 개정근로기준법 해설과 노사단체 지침 및 전략분석, 주40시간제에 따른 휴일ㆍ휴가 및 임금 보전 실무대책, 혁신적인 교대제 및 근무방식 변경기법 수립, 주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변경에 관한 전략,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단체교섭 전략 실무



바. 교육대상 : 인사ㆍ노무ㆍ총무ㆍ노동조합 간부ㆍ교육담당자. (50명 선착순 접수)



사. 수강신청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전화 : 02-2231-0112, 7293. 팩스 : 02-2235-5344. www.elabor.co.kr 참조





2. 실무관리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해설



-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활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은 노사 모두에게 노동관계법의 ‘바이블’로 인식될 만큼 중요성을 갖습니다. 더구나 7월부터 주40시간제기 전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활용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노사교육원은 6월 24~25일 이틀간 ‘실무관리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주요 쟁점과 대책을 비롯,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임금과 상여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퇴직금과 퇴직, 휴직, 징계ㆍ해고ㆍ정리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과 실무에서의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가. 일 시 : 2004. 6. 24(목) ~ 6.25(금) 이틀간(총 12시간)



나. 장 소 : 서울 중구 신당동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3호선



약수역 9번 출구 훼미리마트 건물 4층 중앙노사교육원 교육장)



다. 주관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라. 강 사 : 김수복 공인노무사(한국 노동연구소장,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 교수)



마. 주요내용 :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주요 쟁점과 대책, 근로기준법 해설과 적용,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임금 및 상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과 퇴직, 휴직, 징계 해고 정리해고, 종합 질의응답



바. 교육대상 : 인사ㆍ노무ㆍ총무ㆍ노동조합 간부ㆍ교육담당자. (50명 선착순 접수)



사. 수강신청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전화 : 02-2231-0112, 7293. 팩스 : 02-2235-5344. www.elabor.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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