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투/!!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의 도발
일반
작성자
변외성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3592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가 민주노총 규약(제28조)에 따른 상설특별위원회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그 활동 방향을 정하고자 하니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1.초기 전국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은 91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모임"이란 명의로 유인물을 발행하면서부터임.
-92년 11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노동약법 개정과 해고자 원상회복"을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여의도에서 개최된 92년 노동자대회에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투쟁을 공식화함.
-93년 김영삼 소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당시 이인제 노동부장관 시절,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의 투쟁을 전개함.
-이렇게 전해투는 87년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구속되고, 수배 혹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투쟁하고 지휘함으로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복직을 포함하여 해고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게 됨.
2.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구성과 초기 활동
-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1996년 1월 26일 2차 중앙위에서 당시 전해투 대표였던 장영길 동지를 특위장으로 인준하고 해복특위를 구성.
-해복특위 위원은 각 산업,그룹,지역별 가맹조직의 해고자 특위 대표로 구성하기로 하고 민주노총 산하 해복특위를 구성하여 구속,수배,해고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함.
-한편 96년 3월 28~29일 예전에 구성되어 활동중이던 전해투는 울산에서 총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고,민주노총 해복특위에 전해투가 참가할 것을 결정.
-96년 6월 전해투와 공해투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해고자 공동투쟁위(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초기 투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과 투쟁으로 활동함으로써 다수의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오기도 함
3.현재 전해투와 민주노총 사이의 문제와 해결 방안
-민주노총 건설 이전에 이미 구성된 전해투는 10여년 넘는 활동을 통해 자체의 집행력과 의사결정구조, 집행기구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 전개하는 것이 현실이며, 민주노총 상설위원회인 해복특위 활동과 애매한 상태로 활동하고 있음.
-한편 전해투가 있음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한편 감당해야 할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및 관련 사업이 자신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선언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입안하는 실정이며, 가맹 연맹의 해복특위 등이 현재의 전해투에 적극 결합하지 않음으로 해서 관련 사업을 민주노총이 주된 사업으로 받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은 전해투로 하여금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지 투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불필요한 갈등이 발행하기도 함.
-최근 전해투와 LG해고자 및 산재 관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나 아무런 해결도 되지않은 채 결국은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임.
-해복특위가 민주노총의 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위,통일위,여성위 같이 상설위원회와 같은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고, 민주노총 해복특위에 결합한 전해투가 별도의 대표자회의, 총회 등의 의사결정과 집행기구를 운영하면서 해복특위를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조직구조와 운영 상태로는 앞에서 제기한 갈등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이 해고당해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해 연맹과 함께 민주노총이 해결해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앞으로 해복특위 활동은 민주노총의 여타 상설위원회와 같은 규정(추후 중앙위에서규정 제정)과 규율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즉,해복특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에서 인준받도록 하고,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은 민주노총의 조직실로 편제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부원을 세워 정치위나 통일위, 여성위 같은 체계로 운영함으로서 민주노총의 의결기구에 보고하고, 사업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함. 또한 해복특위 구성은 가맹연맹과 산하조직의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을 감당하는 집행력을 담보하도록 구성해나가도록 함. 또한 현재의 전해투에 속해 있는 해고자 투쟁 동력과는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1.초기 전국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은 91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모임"이란 명의로 유인물을 발행하면서부터임.
-92년 11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노동약법 개정과 해고자 원상회복"을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여의도에서 개최된 92년 노동자대회에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투쟁을 공식화함.
-93년 김영삼 소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당시 이인제 노동부장관 시절,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의 투쟁을 전개함.
-이렇게 전해투는 87년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구속되고, 수배 혹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투쟁하고 지휘함으로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복직을 포함하여 해고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게 됨.
2.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구성과 초기 활동
-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1996년 1월 26일 2차 중앙위에서 당시 전해투 대표였던 장영길 동지를 특위장으로 인준하고 해복특위를 구성.
-해복특위 위원은 각 산업,그룹,지역별 가맹조직의 해고자 특위 대표로 구성하기로 하고 민주노총 산하 해복특위를 구성하여 구속,수배,해고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함.
-한편 96년 3월 28~29일 예전에 구성되어 활동중이던 전해투는 울산에서 총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고,민주노총 해복특위에 전해투가 참가할 것을 결정.
-96년 6월 전해투와 공해투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해고자 공동투쟁위(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초기 투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과 투쟁으로 활동함으로써 다수의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오기도 함
3.현재 전해투와 민주노총 사이의 문제와 해결 방안
-민주노총 건설 이전에 이미 구성된 전해투는 10여년 넘는 활동을 통해 자체의 집행력과 의사결정구조, 집행기구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 전개하는 것이 현실이며, 민주노총 상설위원회인 해복특위 활동과 애매한 상태로 활동하고 있음.
-한편 전해투가 있음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한편 감당해야 할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및 관련 사업이 자신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선언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입안하는 실정이며, 가맹 연맹의 해복특위 등이 현재의 전해투에 적극 결합하지 않음으로 해서 관련 사업을 민주노총이 주된 사업으로 받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은 전해투로 하여금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지 투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불필요한 갈등이 발행하기도 함.
-최근 전해투와 LG해고자 및 산재 관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나 아무런 해결도 되지않은 채 결국은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임.
-해복특위가 민주노총의 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위,통일위,여성위 같이 상설위원회와 같은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고, 민주노총 해복특위에 결합한 전해투가 별도의 대표자회의, 총회 등의 의사결정과 집행기구를 운영하면서 해복특위를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조직구조와 운영 상태로는 앞에서 제기한 갈등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이 해고당해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해 연맹과 함께 민주노총이 해결해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앞으로 해복특위 활동은 민주노총의 여타 상설위원회와 같은 규정(추후 중앙위에서규정 제정)과 규율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즉,해복특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에서 인준받도록 하고,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은 민주노총의 조직실로 편제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부원을 세워 정치위나 통일위, 여성위 같은 체계로 운영함으로서 민주노총의 의결기구에 보고하고, 사업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함. 또한 해복특위 구성은 가맹연맹과 산하조직의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을 감당하는 집행력을 담보하도록 구성해나가도록 함. 또한 현재의 전해투에 속해 있는 해고자 투쟁 동력과는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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