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노조의 지지를 바라며

일반
작성자
건설조합원
작성일
2004-05-05 18:00
조회
4780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어린이 날을 맞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야할 이 시간에 70미터, 100미터 높이의 타워에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저희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날이고, 대통령 선거일이고, 팽팽 돌아가는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저희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의지는 진정 아빠다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불법 파견 근절, 단체협약 이행, 임금 14.4% 인상의 요구를 갖고 합법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라,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 건설현장에 파견근로는 불법이니 없애라> 저희들의 이러한 요구가 과도한 것입니까? 이미 근로기준법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건설현장은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의 문제로 파견근로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15%에서 65%의 부당한 착복을 하면서 건설현장에 30%가 넘는 타워기사를 불법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선언적인 불법 파견 금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위탄근로계약서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 그러나, 합법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주들은 불법 대체 근로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파견업체인 홍화타워는 아예 교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노동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목숨을 건 고공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휴지조각이 된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불법 용역 소사장제가 철폐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무기한 지속될 것입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은 오늘 우리의 고공농성이 타워기사를 비롯한 이 땅의 200만 건설노동자의 분노를 감싸안는 투쟁이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램을 실현하는 첫 걸음 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하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하라!

-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장 지급, 퇴직금 지급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라!

- 14.4% 임금인상을 수용하라

- 타워크레인 관련 건설,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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