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실무대책’ 세미나

일반
작성자
중앙노사교육원
작성일
2004-04-23 14:00
조회
8098
새로운 인사노무 종합교육기관으로 급부상한 (주)중앙경제부설 중앙노사교육원은

지난달에 이어 오는 4월 27~28일 이틀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실무대책’

(2004년 5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40시간제 입법행정기관인 노동부 실무자가 나와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지침 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주40시간제에 따른 휴일ㆍ휴가 및 임금보전에 대한 대책실무 강연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인 취업규칙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고,

단체교섭은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설과 효과적인 전략, 그리고

교대제와 근무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최신의 기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올바른 주5일근무제 정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간 갈등은 최소화 할 혁신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중앙노사교육원의 ‘주5일제 세미나’는 여느 교육기관 보다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내용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노사교육원이 마련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실무대책’ 세미나는

여러분께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4. 4. 27(화) ~ 4.28(수)



나. 장 소 : 서울 중구 신당동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3호선 약수역 9, 10번 출구 훼미리마트 건물 4층 중앙노사교육원 교육장)



다. 주관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라. 강 사 : 원충연 감독관(노동부 근로기준과), 현창종 공인노무사(정화 노무법인),

최호연 부장(유한킴벌리인력관리부), 이원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가교),

고진수 소장(한국근로기준협회 기업복지연구소),

김인성 부장(한국후지제록스 총무부)



마. 주요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해설, 휴일ㆍ휴가 및 임금보전,

유한킴벌리의 성공적 교대근무제 운영사례,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교섭 실무, 교대제 및 근무형식 변경기법,

한국후지제록스의 주5일 근무제 운영사례



바. 교육대상 : 인사ㆍ노무ㆍ총무ㆍ노동조합 간부ㆍ교육담당자. (50명 선착순 접수)



사. 수강신청 : (주)중앙경제 부설 중앙노사교육원 전화 : 02-2231-0112, 7293. 팩스 : 02-2235-5344. www.elabor.co.kr 참조



* 교육당일 (주)중앙경제 도서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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