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김민수교수 소송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

일반
작성자
희망
작성일
2004-04-22 17:00
조회
9467
*`임용탈락' 전 서울대교수 사건 파기환송

판례변경으로 고법서 다시 심리..복직 가능성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한 9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공립대 조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비춰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김씨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이라는 석연치않은 이유로 탈락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전직교수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옛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립대학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은 바 있다.



* 김민수 전 교수 "환영하지만 두고봐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김 전 교수는 법적 절차를 통한 재임용 기회를 다시 노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고 재임용 문제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스스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김 전교수의 복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심 심리 내용을 반영한 명쾌한 판결"이라면서도 "학교 측이 고법 판결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뻔해 두고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1심 승소 때도 모두 곧 복직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학교측의 항소로 6년을 끌었다"면서 "대학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저버린 것은 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판결은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관되게 회피해 온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이 법원에서 재임용 심사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1심에서 충분한 본안 심리 과정을 거친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전교수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학장회의를 열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 국가소송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날 판결을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논의.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학생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학교가 김 교수를 원직 복직시킬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되 필요하다면 당시 인사 책임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하자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 거론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소송을 내 2000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같은 해 8월 2심에서는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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