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와의 차이점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2-05-04 15:15
조회
809
교수노조
- 교원노조법에 의거하여 교수자들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형성된 합법단체로서 교수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하여 총장, 교육부장관, 기재부장관 등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으며, 현재 단체행동권(쟁의권)은 제한되어 있지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보장
교수협의회
- 해당 대학 내 교수들의 임의조직단체로서 교내 규정심의, 학칙개정, 교수회의 및 평의회 구성 등 학내 주요 권한 수행
참고 자료
단결권
-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 권리
- 교수노동조합 설립 방해는 위법
단체교섭권
- 사용자(교육부, 지자체, 사립학교재단)와 임금, 근로조건, 정책 등에 대한 교섭
-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
단체행동권
-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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