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설립 방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08-24 10:00
조회
783

지회 설립

  • 현재 학내 지회 설립은 조합원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 내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응할 때를 비롯해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구성원으로 지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합원 가입은 본부에 하고, 지회 설립 문의가 들어오면 지부에 알려 지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지회장 선출은?

  • 선거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지회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 복수노조 설립은 가능하나 현재의 교원노조법 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전국 단위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시·도별 지부 아래 각 대학별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지회 설립 시에는 학내에 기존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논의하며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은?

  • 어용노조 역시 교원노조법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엄밀히 말해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어용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4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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