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호텔 농성장 강제 해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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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농성장 강제 해산을 규탄한다 | |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진입하여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과 허지희 사무국장을 포함해 노동자와 시민 등 10여명이 체포, 연행되었다.
경찰은 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로비점거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강제 해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인사업자는 세종호텔이 2021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외주화, 위탁운영하는 곳이다.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부서를 유지했다면 애당초 해당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개입하게 될 여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초래한 문제이고 따라서 대양학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숨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할 문제였음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결과가 오늘의 충돌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사업자의 민원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해산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믿고 농성 방식을 전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는 상황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이번 농성장 강제해산은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일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경찰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화와 교섭,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세종호텔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과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와 연대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 그리고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세종호텔 사용자 측에 대해 성실 교섭과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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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