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웅지세무대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설립자 일가 퇴출! 이사회 임원승인 취소! 웅지세무대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 주최: 전국교수노동조합 ○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11시 ○ 장소: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14-2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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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0월 21일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별도 직위가 없는 설립자의 학교 운영 전반 부당관여, 강사임용 결격자 전공강의부당, 동영상공급계약 및 교비 횡령부당, 반복적인 부당징계, 기숙사 교비지원 부당, 허위 회의록 작성, 감사 방해 등 위법하고 부당한 총 21건의 지적 사항이 드러나 관련자 20명의 신분상 조치와 59억 55만 원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3.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설립자 일가가 학사운영을 파행적으로 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위법·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조치가 이사장 1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에 그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4. 웅지세무대 부정비리는 단순히 이사장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사회 전원이 설립자 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장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법 규정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엄단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실상 설립자 일가와 같은 비리사학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5. 이미 설립자 측은 지난 2024년 말 이사회를 통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에 대비하여 아들들을 부총장에 임명하는 등 교육부 감사결과발표 이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식들을 통하여 학교를 계속 장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6. 또한 이사회는 잘못된 계약이라고 파기할 것을 지적한 교육부 감사결과와는 반대로 계약을 승인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불법징계라고 했음에도 또다시 징계를 추진하는 점을 보면 설립자 일가의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7.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학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적으로 대학을 지배하려는 웅지세무대학을 설립자 일가로부터 지켜내고자 웅지학원 이사회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웅지세무대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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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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