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웅지세무대 설립자 송상엽 일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웅지세무대 설립자 송상엽 일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8월 14일 오늘, 대법원은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외 3인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그 결과는 설립자 송상엽에게 징역 5년, 그 배우자인 박윤희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에 존중을 표한다. 그러나 아직 남겨진 수십억 규모의 교수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재판이 남아있고,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판결은 설립자 일가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신호탄이라 하겠다.
설립자 송상엽은 2015년 108억원의 교비 횡령으로 유죄 확정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다 징역 5년의 실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또한 배우자 박윤희 총장 또한 10억여 원의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송상엽은 총장 취임 2개월 만인 2022년 8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대법원2022도5854)되어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교원 자격이 박탈된 송상엽은 세상을 비웃듯 박윤희 총장 명의로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지속하다 교육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는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두 아들 명의로 강좌를 개설, 5학기 째 불법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에는 아들 2명을 전례없이 부총장으로 승진시킨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조교수로 임용하여 대학구성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18일 열린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에 대비하여 설립자의 아들들을 부총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보면 이미 설립자부부는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아들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를 계속 장악하기 위한 사전대비 작업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온갖 부정과 비리, 편법에 대한 죄상들을 폭로•고발한 교수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부당징계, 임금체불을 3년 이상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웅지세무대 설립자 일가의 죄상은 크기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우리 교수노조는 송상엽 설립자 일가의 죄상이 철저하게 단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들의 처벌과 웅지세무대의 정상화, 그리고 해직교수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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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