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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기준법 제94조 무시한 대전고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5-08-14 17:32
조회
793

근로기준법 제94조 무시한 대전고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나사렛대 임금청구 항소심(202315002) 판결에 대한 전국교수노동조합 논평

 

대전고등법원이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의 단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노-사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력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202315002)에서 개정된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변경임은 맞지만, 교수들이 재임용·승진 과정에서 신규 임용계약서를 작성·서명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도 불이익 변경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근로조건 악화·임금삭감 등)이 이루어지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35588, 35595 병합) 역시 집단적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절차적 권리인 집단적 동의권은 규칙 내용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진지한 설득과 노력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판결은 정년트랙 교수 재임용이 계약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전제를 두었으나, 대법원은 이미 2022년 판례(2019218837)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재임용이 보장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로 나사렛대의 정년트랙 교수 재임용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10년 이상 탈락한 사례도 없다. 더욱이 2024년 대법원 판결(202149772)교직원 보수규정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이를 동의해야만 재임용된다고 통보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등법원은 2011년의 낡은 법리(200958364 판결)를 근거로 계약관계 단절을 인정해, 최신 법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대학은 물론 모든 사용자들이 부당한 통제나 노동자 길들이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교수 권리 문제를 넘어 노사관계의 균형을 사용자 쪽으로 기울게 하는 위험한 선례가 되는 사안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최신 판례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립대학 편에 선 이번 판결을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814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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