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민주주의 회복과 대학자치의 시금석이 될「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대학민주주의 회복과 대학자치의 시금석이 될「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총장직선제 도입하라- |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 외 9인은 지난 2025년 3월 12일, 사립대학의 총장을 학내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교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45호)」을 발의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 법안이 대학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학자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고 판단하여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지지의 뜻을 밝힌다.
현재 사립대학의 총장은 대다수의 경우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임명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학교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은 대다수의 교수와 직원, 학생을 대학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해왔으며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은 더욱 더 차별받는 배제대상이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개정안은 총장 임용 절차에 학생, 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 제도 도입을 통해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시 성별 다양성을 보장하고, 총장 선출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와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개선을 넘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으로 사립학교의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 교원으로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의사결정권, 회의참여권 등에서 배제되어 왔다. 대학 민주화는 교원의 권리 회복과도 직결된다. 이 법안은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와 같은 대학 사회의 차별적 제도를 다소나마 해소할 법으로,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국회는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길 바란다. |
2025년 4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