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당대학교 박종구 전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초당대학교 박종구 전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3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종구 전 초당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명예퇴직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교수노조가 주장해 온 사안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음을 다시 한번 사회에 알리게 된 것에 의의를 둔다.
박종구 전 총장은 오랫동안 교수노조 고영완 초당대학교 지회장을 비롯한 대학교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행사하고, 총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수 채용 비리’, ‘위법한 학과 폐지’, ‘부당한 임금 삭감’, ‘관리 학생 및 유령 학생 운영’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성원들의 민원을 묵살했다.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교수들을 구조조정 및 재임용 심사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탄압했다.
이에 대응하여 2021년 교수노조 초당대학교 지회가 설립되었으며,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교권 확립, 그리고 박종구 전 총장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이에 앞장선 교수노조 초당대 지회 집행부를 탄압했으며, 특히 고영완 지회장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부당해고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판정되었으며, 부당해고 또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초당대학교의 부정·비리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연대투쟁을 지속해 왔다. 박 전 총장은 자신의 부정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나 반성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2025년 2월에 사퇴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그간의 범죄 및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퇴진만으로 그 죄책이 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번 판결에 박 전 총장의 자진 사퇴가 양형에 반영된 것이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박 전 총장의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대학교의 정상화와 민주적 발전을 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 전 총장의 부정행위를 방조하며 교수노조를 탄압하고 대학을 피폐화시킨 관련 세력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교수노조는 앞으로도 초당대학교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학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3월 28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