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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불법이사회 운영과 가족비리로 얼룩진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를 즉시 고발하라!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5-03-26 16:52
조회
120

교육부는 불법이사회 운영과 가족비리로 얼룩진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를 즉시 고발하라!

 

 

지난 20243,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9, 감사결과를 통해 총 34건의 심각한 비리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총장해임등의 처분과 임원 승인 취소를 예고하였으며 12, ‘이사장 포함 재적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 통보했다.

 

서영대학교 김정수 총장은 대학설립자의 아들로서 20년 넘게 장기간 총장독재체제를 갖추며 이사회를 무력화 시키고 자신과 가족들의 이권에만 몰두하였으며, 이번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구체적인 비리 내용만 봐도 이사회의 허위 및 부당 운영과 은폐, 총장 자녀부당 채용과 부적절한 인사 및 부정한 보직수당 수령, 총장 배우자의 위법한 명예퇴직금 수령, 32억원 적자와 13억원 이상의 공과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성과금 수령, 유령조직을 통한 가족의 보직수당 수령, 회의를 빙자한 유흥주점에 교비 사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특히 이사회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 조작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는 교육부의 감사를 불법 및 과잉감사로 주장하며 감사결과를 부인하고,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아쉽게도 이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았고, 총장은 이 가처분 결과을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구성원들을 호도하고 감사 처분 이행을 묵과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종합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비리혐의를 확인하고 임원승인을 취소하였는데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감사 결과 중 횡령에 해당하는 명백한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빼돌린 교비의 환수조치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영대학교는 마치 중대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고 언론에서 과잉 보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짓 주장으로 구성원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영대학교는 교육부의 처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감사 이후에도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총장은 해임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사권 남용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비리사학에 대한 척결의지를 이번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의 각종 비리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와 즉각적인 검찰고발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서강학원과 서영대학교 부정비리를 즉시 고발 조치함은 물론 부당하게 사용된 교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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