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성명서] 교육부는 협성대학교의 위법한 이사회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5-03-10 13:05
조회
88

교육부는 협성대학교의 위법한 이사회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2410,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삼일학원과 협성대학교가 혈연·지연·학연·교연(敎緣)으로 점철된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어 고등교육과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협성대학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개방 이사 추천 절차마저 무시하고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수년간, 결원된 임원을 제때 충원하지 않아 파행으로 운영되었으며, 임원의 회의록 자필서명도 본인이 아닌 직원이 대리로 하는 불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이사회 회의록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듯 심각하고 위법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도 소홀한 관리·감독을 악용하여 교육부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부실 운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즉각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해 이사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법적인 이사회 운영은 대학의 각종 비리 의혹과 연동되어 대학 구성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학교법인 임원이 자신의 물품을 구매하고, 대학의 계약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낳고 있다. 수십 년간 혈연·교연을 이용하여 수십 명의 친인척을 법인 산하 교육기관에 채용했으며 이는 그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온 사학비리 중 하나인 불법 채용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과 대학 정관도 무시하는 이사회는 대학을 떡 주무르듯 운영하며 자신들에 비판적인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적 기구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대학혁신과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협성대학교는 봉건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교수와 직원을 겁박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협성대학교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 교육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기를 바란다. 의혹 없는 감사와 엄중 처벌만이 우리 대학 교육의 앞날을 담보할 수 있다. 과거 교육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비리 사학들의 참담한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업보가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협성대학교의 위법한 이사회 운영과 각종 사학비리가 밝혀졌다.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위법 사안과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확인하여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10일 실시되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협성대학교의 위법한 이사회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둘째, 교육부는 협성대학교의 인사 채용, 승진, 대학 운영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셋째,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한 학교법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2531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