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4-06-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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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연행된 동지들의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반대, 노조법 2,3조 개정(원청 사장의 하청에 대한 책임범위 확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 금지), 최저임금 인상’등이었다. 사망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참사를 보라. 이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일상적인 죽음과 부상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그마저도 이어가던 안온한 일상마저 물가 폭등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선 동지들이 요구한 것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이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6월 26일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 한 상황이었다. 기다리다 못한 동지들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경찰은 면담 요청 30분 만에 노동자 31명 중 23명을 연행했다.
물가 폭등으로 일상이 무너져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와 대폭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대학에서, 강단에서, 거리에서 언제나 동지들을 지지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함께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 중단하라!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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