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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국회토론회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질타, 정부대응 촉구’(국제신문,2023.1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4-01-08 21:09
조회
284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지난 4일 ‘교수들이 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23일까지 지난번 1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총 7,800t(일일 460t)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핵종이 미량검출됐으나 모두 고시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특이사항은 없다며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측정대상 29종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39종 핵종과 삼중수소까지 포함해 모두 방류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말 측정대상을 62종에서 31종으로 축소 통보를 했으나 우리정부는 무대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모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일뿐이다. 공동검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일본 쓰시마시 의회가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유치 전 단계로 ‘문헌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20억엔(183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최종 문헌조사 신청 권한을 갖고 있는 쓰시마시 시장이 9월 27일 문헌조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쓰시마시의 과반을 장악한 추진파 의원들이 연말까지 다시 조례제정을 통해 쓰시마 핵폐기장 문헌조사 신청을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쓰시마섬은 우리나라 부산시와 직선거리로 50km이다(자세한 것은 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 제36회 참조, 2023년 9월 27일).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교수들이 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송주명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필자를 비롯해 3명의 교수가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과 국제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제해양법 제소 등 해양방류를 막아낼 근본적인 대책 제안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약칭으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연대체이다.


먼저 서균렬 서울대 핵공학과 명예교수가 ‘핵오염수 실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핵공학과 명예교수인 제가 언론에는 어느새 ‘선동대 괴담공학과 교수’가 돼버렸어요. 그간 2번의 경찰조사까지 받았구요. 그렇지만 전공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서 교수는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로부터 지난 6월 일본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과장해 발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2년 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공동행동’은 물론 통영 전국 최대규모 해상시위에도 참가한 단체였으나 최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현대해양, 2021년 4월 26일).


서 교수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60여 개의 핵종이 문제인데 알프스(ALPS)는 다핵종제거설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과설비에 불과하다”며 “지하수의 모래 진흙 자갈과 냉각수의 원자로 파편 찌꺼기 등이 섞인 잡탕 오염수 독성물질을 알프스로 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알프스는 미세한 입자를 여과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방사성물질을 흡착할 자리가 없어져 필터를 자주 갈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게 해도 도쿄전력이 인정한 게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했지 않나. 그리고 그간 알프스가 24, 25번이나 고장이 났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오염수는 ‘5염수’라며 삼중수소 외에 요오드 세슘 스토론튬 프루토늄의 존재가 중요한데 후쿠시마사고원전에서 나오는 이들 방사성물질은 독극성 물질, 부식성 물질, 소금, 진흙, 모래, 해조 등이 섞여있는 데다 빗물, 압력용기 파손으로 오염된 냉각수, 원자로 균열로 오염된 지하수가 뒤범벅된 것으로 인류 역사상 이런 오염수는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한 삼중수소 총량도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삼중수소 총량이 20g이던 것이 2020년에는 10g이라고 도쿄전력이 발표했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이니 17.9g 있어야 하는데 7.9g(2,815TBq, 조베크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2018년이 20g이었다면 2023년 방사능은 5,400TBq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660TBq을 30년간 해양투기한다는데 전체 5,400TBq에서 660TBq을 뺀 4,740조Bq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필자)가 줌을 통해 ‘일본 핵오염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으로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10여년 경과 불구 폐로계획 불명확(다핵종 총량 불투명, 알프스 외 무단방류 존재, 폐로기간 50~100년 연장 우려) △2년 전 일본 해양투기계획 발표불구 국내외 대응체계 부재(반감기 고려 대형탱크 보관 대안 불고려, 일본 국내 어민과의 약속 파기) △알프스시스템 안전성 점검 비판 부재(삼중수소 탄소14 그대로 방출, 다핵종기준치 이하 객관적 확인 곤란, 알프스 고장 및 운영시스템 투명성 부족) △IAEA 최종보고서 일본 정부 맞추기 의혹(사전 해양방류 인정 환경영향평가 무시, 정당화원칙 무시, 국제기구 무력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문제점 제기 포기, 일본 대신 오염수 방류 안전홍보, 문제점 제기 야당 학자에게 괴담선동 운운 괴담정치)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정치사회적 영향, 외교적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설명했다. 정치사회적 영향은 극단적 여야 대치, 정치가들의 변심, 국내 일부 보수언론의 변절, 여야 대치 따른 국론분열, 향후 탄핵 총선 영향, 미래준비 부족 등을 들었다. 외교적 영향은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위상 저하·불신 초래, 신냉전 편입 윤 정부의 외교 입지 축소, 국제해양법 제소 부작위, 태평양연안국 연대 절실, 정부의 외교대응력 저하를 들었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알프스운영체계 불안·불신, 환경영향평가 부재, 핵종 생물농축문제 심각, 방사능측정시스템의 문제 등을 들었다. 수산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비위축으로 수산·가공품생산유통피해 심각, 해양관광 격감, 국가대책 예산 급증, WTO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불안 등을 들었다.


삼중수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1993년 12월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스트라우메팀의 논문은 삼중수소에 피폭되면 암, 유전자 영향, 기형아, 생긱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위키백과). 『삼중수소 위험탐색(Exploring Tritium Dangers)』(2022)은 삼중수소는 임신초기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형성에 대한 일부 유형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은 유엔해양법 위반 제소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차원의 개인 진정을 하고, 중국처럼 강력한 검역실시(전수 조사, 검역범위 농수산가공품으로 확대), 중국, 러시아 태평양연안국가와 연대 대응이 절실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 중지를 요청하고, IAEA와 별도로 이해당사국 공동검증단 파견을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 소문피해 대응 공동기금 마련 제안도 절실하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염수 객관적 장기적 조사연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이 대통령·여당에 방류중지 촉구 요구를 해야 하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일본대사관·영사관 등에 항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검사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무원 조직만이 아닌 시민과 공동으로 핵오염수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업계 대응으로는 정부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요구, 검역 전수조사 요구,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표시 요구, 농수산가공품 수입금지 확대, 수산업계 피해 조사 및 지원대책(긴급경영지원자금 등)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수산업계의 우회수입을 포함한 일본수산물 수입판매 중지 자율결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 업계 퇴출 결의 등 결기가 절실하다. 일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확실히 수입금지돼야 국내수산물을 안심하고 국민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월 8일 일본 후쿠시마 어민·시민들이 도쿄전력에 대해 방류중지 소송을 낸 것과 맥을 같이 해 별도로 미국, 태국, 필리핀 등 연안국가와 연대 도쿄전력에 대해 소송을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차원의 대응으로는 윤 정부의 오염수 대응 ‘부작위’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민변과 함께 ‘부작위 헌법소송’에 적극 참여해 주권자의 의사를 정부에 확실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이 없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작위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 역시 이러한 부작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무용론을 펴고, 미래세대 입장에서 항의메일보내기 등 젊은층과 함께 국외 여론전을 적극 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시민사회가 시작한 ‘저팬보이콧’ ‘노저팬’ 캔페인에 동참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적극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법전대학원)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국제법 위반 및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불가피한 오염수 방류는 물론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최종방침 결정 이후에도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 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 등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가의 행위로서 이는 제소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유엔 국제해양법협약(1982년), 원자력안전협정(1996년) 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여러 절차 중 관할권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국제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제286조 강제분쟁절차를 활용해 최종 본안 판결 전 긴급한 위험성에 근거해 제소 2주 안에 핵오염수 방출 중단 잠정 조치를 본안 재판소에 요구해 당장 해양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위법행위와 위험한 해양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입증책임이 관건인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오염자가 아니고 오염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23년 7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거나 방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정황적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제판례에서 정황적 입증으로 인정이 되기에 최근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입증은 주장하는 국가에 있는데 우리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정부의 국제재판소 강제를 압박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는 민변이 지난 8월 16일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제소 조치 권한을 가진 한국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등)가 헌법상의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한 것도 하나의 압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핵오염수로 환경권 생명권 등 한국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 국제인권이사회에 국내적 구제원칙의 완료·충족 후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이다. 수용이 되면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조치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권고한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 제소 촉구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다. 방류가 시작됐기에 수용가능성이 더 많다”며 “환경문제는 사후구제보다 사전주의 및 예방이 우선이고 무과실 국제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게 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어서 지정토론이 있었다.


남중웅 국교련 위원장은 “내일(5일) 당장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하는데 어떤 형식이든 일본측에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이 너무 장기적 영향을 보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핵오염수의 문제점 제기를 과학적, 비과학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해양학자로서 일본 정부가 바다를 폐기물처리장으로 취급하고,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바다는 무한한 싱크대가 아니다. 수용능력이 초과하면 심각해진다. IAEA는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 성격이 강하다. IAEA 최종보고서는 신뢰할 게 못된다. 환경문제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생물농축은 수십년 지난 뒤에야 나타난다. 과학자 사이에도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방송에 나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는 친원전학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남기정 교수(민교협)은 오염수문제를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말했다. 남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전후에 ‘기지국가’로 한국전쟁 때 후방기지로 전쟁에 관여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그 뒤 ‘원전국가’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야 말로 이러한 원전국가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원전거버너스와 연결되며 이러한 것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인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각종 핵종의 해양투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의 숨겨진 목적은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제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삼중수소의 해양투기에 제동이 걸리면 원전국가가 붕괴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토론에 참석한 장임원 박사(의사)는 “『전리방사성과 건강문제』라는 책을 예전에 펴낸 적이 있는데 방사능 핵종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재야 학자들의 말을 비과학적 괴담이라 운운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며 “방사능 핵종에 의한 건강피해는 우리가 1%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방사능의 생물학적 피해는 염기서열의 교란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인간수명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이 없기에 인체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과 바다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말하고 해양투기 중단 및 공동검증, 육상 탱크보관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권자인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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