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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부 성명] 웅지세무대학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지회장 김성주 교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를 철회하라!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5-03-25 12:07
조회
673

웅지세무대학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지회장 김성주 교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를 철회하라!

 

지난 2025320,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웅지세무대학 지회장인 김성주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불법 행위이다. 이에 교수노조 경기인천지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임용 거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 측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웅지세무대학교는 김성주 지회장에 대해 20231학기부터 20242학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파면을 비롯한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의 징계 결정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취소되었을 뿐 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웅지세무대학교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김성주 지회장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부당 해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최근 진행된 2024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표교섭위원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또한 대학은 과거 김성주 지회장의 징계 처분 기간 동안 단 한 번 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도 경제적 불이익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또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김성주 지회장의 업적평가 점수가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조작된 평가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업적평가에서는 유효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번 평가에는 2023년 개정된 업적평가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폭력이다. 계속해서 교수노조를 부정하고 김성주 지회장에 대한 탄압을 반성하지 않는 대학의 태도가 이번 재임용 거부로 표현된 것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웅지세무대학교는 김성주 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2.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불법적 징계조치와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 교수들의 노동권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는 김성주 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또한,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5324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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